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21]경찰, 모바일단말기이용 신원·차적조회 1억2천만건!
의원실
2016-10-24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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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경찰의 모바일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경찰이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신원 및 차적을 조회한 건수가 1억 2천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수배자와 수배차량 조회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국민의 신원과 차량정보가 마구잡이식으로 조회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수배자 조회건수는 총 4천 477만 4천 633건으로 지난 2014년 1천만 180건에 불과했던 수배자 조회건수는 2016년 8월 현재 8개월 만에 1천 791만건을 기록해 6백만여 건이 증가했다. 수배자를 조회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신원조회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철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가 1천 291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898만 건, 인천 450만 건 등 수도권에 과도한 신원조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배차량 조회건수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7천 520만 5천 903건으로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누적 차량등록대수인 2천 11만대의 3배를 훌쩍 넘어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대한민국 등록차량 1대 당 3.7회를 조회한 것이다.
수배차량 조회건수의 경우 2014년 1천 640만건에서 2016년 8월 현재 3천 477만건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어떤 연유로 이처럼 과도한 차량조회를 실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인 경기남부, 서울, 인천 등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의 경우 부산(414만여 건), 대전(215만여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낫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찰이 수배자와 수배차량을 조회한다는 이유로 1억 2천만여 건의 소중한 국민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과도한 행정집행”이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빙자한 경찰의 무리한 신원 및 차적조회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경찰이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신원 및 차적을 조회한 건수가 1억 2천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수배자와 수배차량 조회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국민의 신원과 차량정보가 마구잡이식으로 조회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수배자 조회건수는 총 4천 477만 4천 633건으로 지난 2014년 1천만 180건에 불과했던 수배자 조회건수는 2016년 8월 현재 8개월 만에 1천 791만건을 기록해 6백만여 건이 증가했다. 수배자를 조회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신원조회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철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가 1천 291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898만 건, 인천 450만 건 등 수도권에 과도한 신원조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배차량 조회건수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7천 520만 5천 903건으로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누적 차량등록대수인 2천 11만대의 3배를 훌쩍 넘어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대한민국 등록차량 1대 당 3.7회를 조회한 것이다.
수배차량 조회건수의 경우 2014년 1천 640만건에서 2016년 8월 현재 3천 477만건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어떤 연유로 이처럼 과도한 차량조회를 실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인 경기남부, 서울, 인천 등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의 경우 부산(414만여 건), 대전(215만여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낫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찰이 수배자와 수배차량을 조회한다는 이유로 1억 2천만여 건의 소중한 국민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과도한 행정집행”이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빙자한 경찰의 무리한 신원 및 차적조회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