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박찬숙의원]위조,날조된 영등위 회의록

위조,날조된 영등위 회의록
- 위법, 직무유기, 공문서위조등으로 가득해



무려 1조원 대에 달하는 성인오락기 시장의 유일한 ‘심판자’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
위)가 새로운 위원들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리의혹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으
로 보인다.



30일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진행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찬숙의원
은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원회의 새로운 임기 시작일인 7월 15일 이후의 회의록을 제출받
아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밝힌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 2005년 7월 22일 69차 회의록
박모 위원의 두개의 서명이 다름. / 참석한 예심위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검토 예심위원 서
명란에 네명의 서명만 있음. / 회의록 중에 서명도 되어있지 않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등급분
류의견서가 여러장 있음.



[사례2] 2005년 7월 29일 71차 회의록
사무국장의 서명란이 비어있음.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음. / 등급분류위원 네명이 참석했다고
되어있는데, 같은 날짜 등급분류의견서에는 황모위원의 서명만 있음. 같은 날 다른 등급분류의
견서에는 또 네명의 위원서명이 되어있음. 다른 점이 있다면 네명의 서명이 있는 제품은 등급
분류를 받았음. / 5명의 예심위원이 참석했다고 되어있지만 검토의견서에도 한명의 서명만이
있을 뿐임.



[사례3] 2005년 8월 19일 80차 회의록
사무국장이 위원장 서명을 대결함. 영등위의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등급
부여 및 심의관계”에 관한 업무 중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만이 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 위원회 제규정 위반이며 이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징
계처분의 사유가 됨. 그러므로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모두 무효임 / 처음에 5명이
던 위원서명이 나중에 4명으로 바뀜.



[사례4] 2005년 8월 23일 81차 회의록
역시 사무국장의 위원장 서명을 대결함. 이 날 회의 내용도 전부 무효임. / 회의 의결 및 기타
사항 의결내용인데 서명은 한명밖에 없음. 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운영규정 제9조 2항 “소위
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이 의결사항은 무효임. 하지만 회의 결과에는 의결됨이라고 적혀있
음. / 출장심의를 위원 한명이 했으므로 출장심의의견서 역시 무효임. / 아무 내용 없이 위원들
의 서명만 되어 있음. 무엇을 의결한 것인지 알 수 없음.



[사례5] 2005년 8월 26일 83차 회의록
참석위원은 네 명으로 되어있는데 등급분류 의견서에는 세 명의 서명만 되어 있음.



박찬숙의원은,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시끄러운 와중에 새롭게 시작한 3기 위원회고 새로 임
명된 소위원회 위원들이다.”라며, “각성하고 더 열심히 해도 모자를 텐데, 명백한 음비게법 위
반,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형식적인 회의 참석, 불성실한 태도가 회의록을 통해서 다 나타난
다. 여기저기 보이는 이런 허점과 구멍 때문에 비리 의혹이나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찬숙의원은 “위원장은 앞서 지적한 내용들을 앞으
로 시정하도록 하고, 위원장 대결한 날의 회의는 모두 무효처리해서 다시 심의 의결하도록 하
며,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다시 확인하여 허위로 수당을 받아간 위원들의 수당을 회수하고 이
에 대한 결과를 확인감사 기간 내에 보고하라.”고 지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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