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0923]감독기관 제 식구 감싸기’_ 금융감독원 음주운전자 무징계 논란

- 2015년 음주운전자 2인 동시에 무징계 사항인 주의조치
- 불과 14일 뒤, 음주운전자 벌칙조항 신설
- 박찬대 의원 “제 식구 감싸기에, 감독기관으로서 명예는 밑바닥으로 추락”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함으로서 감독기관으로서 명예도 금이 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3급 직급 소속 지원에 대해서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음주관련 한 물의를 일으킨 2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과 감봉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에서 14일 뒤,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로운 징계기준을 만들었으며, 이에 따르면, 무 징계처분을 받은 2인은 무조건 징계를 받았어야 했고, 나머지 2인도 더 큰 징계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14일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았어야 할 사안을 14일 이전인 금융감독원 종무식 날 무리하게 이루어진 것이 음주관련 징계를 받아야 하는 4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낮추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미리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특히 징계에 대한 처리는 총무부국장, 부원장보, 부원장을 통해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원장을 통해 최종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14일 뒤 음주운전 징계가 사전에 열릴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임원진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소란을 공직자가 저지른 것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무징계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고 밝힌 후, “ 특히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국에서 내부에 대한 처벌에 꼼수를 쓰는 것은 감독국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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