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06]요청하면 99 제공, 금융거래정보 제공 4년사이 16배 증가
- 2012년도 1,848건에 불과하던 요구 건수, 2015년도에는 30,619건으로 증가
- 금융거래정보 제공율 99에 달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의미 없어
- 박찬대 의원,“의심만으로도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책임도 명확해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3년 말 특금법을 도입 후, 4년만에 금융거래정보 건수는 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 수가 작년 사상최대 30,619건을 기록, 2012년 대비 16배나 많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7월까지 18,631건을 기록하여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새로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14년도에는 월별 평균 약 2,100여건, 2015년도에는 2,551건이 제출됐으며, 올해는 약 2,661건이 제출되어 요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3년 정부주도로 추진된 특금법에 의한 영향으로 조세와 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 및 관세, 선거법, 테러혐의등과 관련하여 의심 또는 체납만으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급격히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실현 여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발표된 민간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지하경제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OECD 26개국 지하경제 비중 평균 7.66보다 월등히 높고, 조세회피 비중도 한국을 제외한 25개국 평균 2.86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요구건수 대비 제공건수는 99로 거의 대부분 제공되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금융거래정보는 한사람에 대한 경제적 상황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개인정보”라고 언급하고, “특금법을 통해, 조세정의실현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이루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금융거래정보 요청만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잘못됐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시행령을 변경하고, 단순의심에 따른 정보요청에 대해서는 요구를 거부 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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