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06]투자 대신 배당? 상위 20개 비상장사 현금 배당금 7조원 달해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위 20개 비상장사 현금배당금 14조원에 달해
- 불과 2년만에 상위 20개 비상장사 현금배당금 규모 2배 넘게 커져
- 상위 20개 기업 중 10개 기업은 금융관련 기업
- 박찬대 의원 “현금 배당 기업고유의 권한이지만, 금융권이 이익의 재투자 참여해야”

2015년 비상장사 현금 배당금 상위 20개 업체의 현금 배당금 총액이 약 7조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현금 배당금 총액은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 중 절반은 금융권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배당금총액 기준 상위 20개 업체 현금배당금은 2013년 약 3조 3,4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약 6조 9,620억원으로 전체 규모가 2배 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 중 절반은 은행 및 카드, 금융지주 등 금융관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의 경우 최근 3년간 각각 2조원, 1조 4,000억원의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으며, 2015년도 상위 20개 현금배당금액 중 금융권기업의 배당액은 약 3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현금배당금 적정성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현금배당금은 기업의 유보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이는 우량기업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기업의 재무상태와는 별개로 현금배당금을 진행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현금배당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나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 기업의 현금배당금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개인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기업과 사회에 투자하는 금융기업들의 사회적 기능을 소홀히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 나눠주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일반기업들의 현금배당금은 사실상 기업고유의 권한”이라고 전제 한 뒤, “하지만 사회의 돈의 흐름을 담당하는 금융이라는 특성상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현금배당금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재무상황과 별도로 움직이는 기업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에 적절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