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2]부실 관련 소송 피고수 10193명 승소는 반토만 회수는 13
의원실
2016-10-25 16: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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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건 검사에서 형사상 조치자만 1,493명, 이 중 55는 임원진
- 부실청구금액 대비 회수액 13에 불과, 승소해도 회수 못한 비용 1조 439억
- 박찬대 의원,“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시스템 변화 필요, 처벌강화 필요”
올해 3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관련자 및 보증인 10,193명에 대해서 약 2조 7,91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문책 및 검찰 고발된 임직원은 3,6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01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예금보험공사는 10,193명에 대해 2조 7,918억에 달하는 부실책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이 중 13에 해당하는 3,905억 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라 징계당한 인원은 3,666명이었으며, 이 중 1,493명만이 검찰고발 당했으며, 이 중 임원은 823명으로 55가 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부실 관련 조사기관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포함하여 1,189개 기관이었으며, 부실 관련자 6,407명과 신원보증인을 포함하여, 10,193명이 피고로 소송됐다.
또한 부실책임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신협이었으며, 기업 관계자의 부실책임 청구금액도 2조 7,918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당초 소송 청구금액 대비 회수액이 1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승소 후에도 회수액은 3,905억 원에 불과해, 약 1조 439억 원에 달하는 제재금액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송 청구 후, 소송 확정 및 승소, 가압류와 합동 공매 등을 통해 회수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피고인들이 회수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회수는 미비한 지금의 상황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재도 법정관리 및 공적자금 투입된 회사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회수시스템을 조정하여 국민세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부실책임의 상당수는 임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현 금융 임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