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4]‘캠코, 돌려받지 못한 채권액 5년간 2조4258억원’
- 강제경매를 통한 채권회수건수는 12년 813건에서 15년 327건으로 급감
- 소멸시효완성 채권금액은 12년 2,345억에서 15년 9,023억으로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채권 회수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채권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의 채권 회수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39최근 5년간 미회수채권 현황자료&39 따르면 캠코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제경매를 통해 2,527건의 차주로부터 370억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채권회수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2012년 연간 813건이던 차주수는 지난해 327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8월 기준은 203건을 기록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되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채권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액은 2012년 2,345억원 2013년 3,405억원 2014년 6,930억원 2015년 9,023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은 2,55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회수 불능한 채권금액의 1인당 평균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게 된 채권은 2012년에는 1인당 1,803만원이었고 2013년에는 1,891만원이었지만 2014년부터는 5,775만원으로 늘어나 지난해 6,445만원까지 증가했다.

박찬대 의원은 "채권 회수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못 받게 되는 돈이 급증하는 것은 캠코의 채권회수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회수실적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악성채무자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