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0927]112_허위신고·단순_민원신고_전체_신고의_45에_달해
112 장난전화·허위신고 급증…경찰력 낭비 심각
‐ 허위신고로 최근 5년간 총 14,895명 처벌, 형사입건 3,826명, 경범처벌 11,069명
‐ 허위신고 처벌 연평균 30씩 증가, 14년도 대비 17년도 두 배 이상 급증해
‐ 지난해 허위신고·단순 민원신고가 전체 신고의 45에 달해 …경찰 치안부담 가중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신고로 처벌된 인원은 총 1만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로 총 3,826명이 형사입건 되었고 그 중 113명이 구속되고, 3,713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또한 11,069명은 경범처벌(즉심)로 그 중 10,925명 벌금형, 91명 구류, 53명이 과료에 처해졌다.
❍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993명으로 허위신고 처벌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이 2,833명으로 뒤를 이었다. 112 허위신고는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연평균 30씩 증가했으며, 14년도 대비 17년도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 또한 올 한해만 112 상황실 접수요원에 대한 욕설 등 언어폭력은 5건, 성희롱은 1건으로 총 6건이며 모두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 청구되었다.
❍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된 요인으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단순 민원신고의 경우는 경찰콜센터(182번) 또는 정부민원콜센터(110번)를 이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작년 한 해 112 신고건수 대비 비긴급성 단순 민원·상담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에 달해 112가 긴급성 범죄와 치안예방에 집중하기 어렵고, 허위신고와 단순 민원·상담신고 증가로 치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강창일의원은 “허위신고와 비긴급성 민원신고의 112신고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와 신고 접수부서의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허위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한편 경찰은 허위신고 급증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지방청에서 민원전담반을 운영하고, 허위신고 1회라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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