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0928]유실물 하루 2천개씩 발생, 절반가까이 안찾는다
의원실
2018-10-04 2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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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하루 2천개씩 발생, 절반가까이 안찾는다
‐ 유실물 작년 한 해 845,096건 발생, 전년대비 10 늘어나고 반환율 11 떨어져
‐ 절반 가까이 주인이 안 찾아가는 유실물, 쓰레기로 보여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
‐ 유실물 반환율 전국에서 제주가 제일 낮아 관광객이 버리고 간 각종 물건들로 몸살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절반에 가까운 유실물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경찰청에 따르면 17년 한 해 동안 유실물은 총 845,096건이 발생했고, 종류별로는 지갑이 332,355건(39)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80,803건(9.6), 카드 67,990건(8), 현금 52,967건(6.3) 순이었다.
❍ 또한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의 최근 3년간 평균 반환율은 59로, 지역별로는 제주가 16년, 17년도 연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환율을 보였다. 이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은 유실물을 제출받은 즉시 로스트112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 미행사시(3개월간) 이후 국고에 귀속된다.
❍ 강창일의원은 “유실물 습득 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로스트112를 이용해 빠른 시일 내에 유실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 또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대상자는 적용되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경찰청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발생건수는 2015년 24,686건, 2016년 30,493건, 2017년 33,00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4월 고양시의 한 매표창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 2천여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가져간 피의자를 CCTV 수사 등으로 검거한 사례가 있다. 끝.
‐ 유실물 작년 한 해 845,096건 발생, 전년대비 10 늘어나고 반환율 11 떨어져
‐ 절반 가까이 주인이 안 찾아가는 유실물, 쓰레기로 보여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
‐ 유실물 반환율 전국에서 제주가 제일 낮아 관광객이 버리고 간 각종 물건들로 몸살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절반에 가까운 유실물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경찰청에 따르면 17년 한 해 동안 유실물은 총 845,096건이 발생했고, 종류별로는 지갑이 332,355건(39)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80,803건(9.6), 카드 67,990건(8), 현금 52,967건(6.3) 순이었다.
❍ 또한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의 최근 3년간 평균 반환율은 59로, 지역별로는 제주가 16년, 17년도 연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환율을 보였다. 이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은 유실물을 제출받은 즉시 로스트112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 미행사시(3개월간) 이후 국고에 귀속된다.
❍ 강창일의원은 “유실물 습득 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로스트112를 이용해 빠른 시일 내에 유실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 또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대상자는 적용되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경찰청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발생건수는 2015년 24,686건, 2016년 30,493건, 2017년 33,00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4월 고양시의 한 매표창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 2천여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가져간 피의자를 CCTV 수사 등으로 검거한 사례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