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05]성적인 이유로 공공장소 침입행위 5년간 97 급증
의원실
2018-10-05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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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이유로 공공장소 침입행위 5년간 97 급증
‐ 지난 5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는 12 증가, 성범죄자 검거 건수는 21 증가
‐ 성폭력범죄 중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한 행위 97, 몰래카메라 34 급증
‐ 성폭력범죄 피의자 최근 5년간 32 급증했으나 불기소 인원 늘어 엄중한 수사 필요
❍ 성폭력범죄 발생 유형 중에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가 최근 5년간 97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공공장소 침입 9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4, 강간·강제추행이 8로 각각 증가했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11 감소했다.
❍ 지난 한 해 성폭력 범죄는 총 32,234건이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24,106건(74.8),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6,465건(20.1),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249건(3.9),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가 395건(1.3)을 차지했다.
❍ 지역별로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으로 2013년 1,591건에서 2017년 2,434건으로 53 급증했다. 이어서 서울 35, 충북 19, 강원 13, 대전 12, 충남 11 순으로 증가했다.
❍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성범죄 피의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 피의자는 2013년 24,835명에서 2017년 32,768명으로 32 급증했지만 성범죄 피의자 중 평균 78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경찰이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8년 8월 기준 총 5만 6천여 명으로 서울 1만 2천명, 경기남부 1만 5백 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1,171명, 제주가 802명으로 가장 적었다.
❍ 강창일의원은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침입한 행위가 최근 5년간 97 급증하는 등 국민들이 마음 놓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졌다.” 면서 “안심벨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공공시설에 대한 치안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매년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와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서 관련법을 처리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