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신환의원실-20181005]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제자리걸음
의원실
2018-10-06 13:20:11
47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5년째 제자리걸음
- 전국 법원 양형 기준 미준수율 10에 육박
- 매해 같은 수준…고무줄 양형 해결 요원
법관의 자의적인 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의 미준수율이 2017년 기준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8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가운데 7,927건은 양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0.3였던 미준수율은 2016년 9.2, 2017년의 경우 9.7로 지난 5년 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방법원별로는 2017년 기준 전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94로 가장 높았고, 대구지법(93), 제주지법(9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서부지법이 86.1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지법이 86.2로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의 경우에는 2013년에 10였던 미준수율이 2015년에는 13.1까지 높아지더니, 2017년에는 13.8까지 이르러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양형기준 미준수는 사법부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양형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무줄 양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년 양형 기준 미준수율이 10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전국 법원 양형 기준 미준수율 10에 육박
- 매해 같은 수준…고무줄 양형 해결 요원
법관의 자의적인 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의 미준수율이 2017년 기준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8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가운데 7,927건은 양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0.3였던 미준수율은 2016년 9.2, 2017년의 경우 9.7로 지난 5년 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방법원별로는 2017년 기준 전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94로 가장 높았고, 대구지법(93), 제주지법(9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서부지법이 86.1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지법이 86.2로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의 경우에는 2013년에 10였던 미준수율이 2015년에는 13.1까지 높아지더니, 2017년에는 13.8까지 이르러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양형기준 미준수는 사법부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양형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무줄 양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년 양형 기준 미준수율이 10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