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신환의원실-20181005]전국 법원 정보 공개 실적 낮아
의원실
2018-10-06 16:16:55
40
폐쇄적 사법부 … 전국 법원, 공개 요청 정보 10건 중 1건만 공개
- 부분 공개 건수 합쳐도 5년 평균 18에 불과
- 비공개율 11.5로 전부 공개율보다 높아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정보 공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각급 법원 별 평균 정보 공개 실적이 전부 공개율은 11.1에 불과하고, 전부 공개 및 부분 공개율을 합치더라도 18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11.5에 이르러, 전부 공개를 결정한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율이 최근 5년 평균 96(전부 공개율 85.8)에 이르는 점과 비교할 때 법원의 정보 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5년 간 1,375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공개 청구를 받았으나, 정작 정보 전부 공개를 결정한 것은 총 94건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6.8의 공개율을 보였다.
법원은 최근 서울대 로스쿨 입시 정보,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판결과 달리 정보 공개 실적이 매우 낮은 점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신환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매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개 요청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부분 공개 건수 합쳐도 5년 평균 18에 불과
- 비공개율 11.5로 전부 공개율보다 높아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정보 공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각급 법원 별 평균 정보 공개 실적이 전부 공개율은 11.1에 불과하고, 전부 공개 및 부분 공개율을 합치더라도 18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11.5에 이르러, 전부 공개를 결정한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율이 최근 5년 평균 96(전부 공개율 85.8)에 이르는 점과 비교할 때 법원의 정보 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5년 간 1,375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공개 청구를 받았으나, 정작 정보 전부 공개를 결정한 것은 총 94건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6.8의 공개율을 보였다.
법원은 최근 서울대 로스쿨 입시 정보,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판결과 달리 정보 공개 실적이 매우 낮은 점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신환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매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개 요청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