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관의원실-20181007]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3,560개소 중 72.3 지진에 취약
의원실
2018-10-08 1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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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시설’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지진발생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 현황(2018.8.3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임시주거시설 13,560개소 중 72.3에 해당하는 9,808개소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은 임시주거시설 1,773개소 가운데 1,559개소는 내진설계 적용되지 않아 미적용률이 87.9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87.1), 충북(83.8), 전남(83.2), 강원(78.7)순으로 집계됐다.<표1.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여부 현황>
그리고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이이 발생한 경북의 경우 임시주거시설 1,482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16개소에 불과 했으며, 지금도 포항 지진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흥해실내체육관도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 9,808개소 중 경로당이 3,417개소(34.84)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도 2,992개소에 달했으며. 마을회관이 2,230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표2.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별 현황>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임시주거시설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로 우선 지정하고 있지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과 학교, 마을회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진발생시 더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향후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이재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 현황(2018.8.3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임시주거시설 13,560개소 중 72.3에 해당하는 9,808개소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은 임시주거시설 1,773개소 가운데 1,559개소는 내진설계 적용되지 않아 미적용률이 87.9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87.1), 충북(83.8), 전남(83.2), 강원(78.7)순으로 집계됐다.<표1.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여부 현황>
그리고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이이 발생한 경북의 경우 임시주거시설 1,482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16개소에 불과 했으며, 지금도 포항 지진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흥해실내체육관도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 9,808개소 중 경로당이 3,417개소(34.84)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도 2,992개소에 달했으며. 마을회관이 2,230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표2.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별 현황>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임시주거시설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로 우선 지정하고 있지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과 학교, 마을회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진발생시 더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향후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이재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