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이한구의원] 조달청 질의자료

1.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조달구매 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
매를 확대한다 ?
(1)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극히 저조 : 2000년~2003년 표본실태조사 결
과, 19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이들 기관의 총 구매액의 0.06%에 그침
(2)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3) 신기술제품 등을 포함한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달구매 실적 역시 저조하여 실효
성 의문
- 2002년~2005.8월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조달청 총 내자구매 실
적의 2.8% 수준
- 우수제품 선정후 구매실적 없는 제품비율 : 02년 35.1%→04년 47.7%



2.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투자기관의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조달청 위탁’ 규정은 「무
늬만 규정」!!! : 시행령에 위탁대상을 규정하지 않아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발주 미미한 수준
- 2002년~2005.6월말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발주 규모(1조2,504억원), 조달청 총 실적의 1.5%
에 불과
- 시설공사의 경우, 지난 3년 6개월간 총 8건 2,126억원(조달청 총실적의 0.5%)에 불과하고,
2005년중에는 단 한건의 실적도 없어
- 조달청이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있는가?



3. 국민과 시장 앞에 약속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의 유보 조치는 「예산절감」기회만 날
릴 뿐, 「건설경기 회복」과는 무관함



(1) 김대중정부도 노무현정부도 ‘최저가 낙찰제 단계별 확대’는 ‘공염불 정책’
(2) 경실련, ‘최저가 낙찰제’ 유보에 따른 국고손실 1조6,500억원 주장
(3)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한다지만, 건설경기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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