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04]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한해 2만여 건, 6년 새 6배 증가
-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은 분노(우발)와 현실불만
- 지난해 직계존비속간 가정폭력 309명, 대폭 증가세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제한을 청구하는 등 가정보호사건이 한해 2만 건 가량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에 비해 6배나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로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011년 3,087명에서 2016년 22,482명으로 7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18,971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상해나 폭행으로 인한 사건이었다[표1].

가정폭력행위의 가장 큰 원인은 분노(30)와 현실불만(21)으로 집계되었으며, 부당한 대우나 학대 (6), 취중(5) 순으로 많았다[표2]. 부당한 대우나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70),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간 폭력도 12에 달했다. 46명(2)은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었다. 직계존비속간 가정폭력 비중이 2011년 88명, 2012년 6명에서 지난해 309명(15)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도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점이다[표3].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사적인 불화나 갈등으로 취급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분노나 현실불만에 의한 가정폭력이 많다는 점에서 정신요법이나 상담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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