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04]음주운전 처벌 강화, 4년간 구속 2배, 징역형 5배 증가
의원실
2018-10-09 14:46:10
34
- 지난해 음주운전사범 18만 명, 4년간 구속비율 2배 ↑, 정식재판 청구비율 2.7배 ↑, 징역형비율 5.5배 ↑
- 지난해 음주측정거부 3,570명, 음주운전 대비 구속비율, 징역형 선고 3배 이상 높아
음주운전은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범은 181,708명으로 2013년 236,969명에 비해 1/4 가까이 줄었지만 구속 비율은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범죄사실이 중해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대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2.7배 증가했다.
법원도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벌금형 대신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가 2013년 1.2, 5,978명에서 2017년에는 6.8, 12,121명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표2].
음주측정 거부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인 95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사범의 경우 8만이 재판에 넘어간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았다[표1][표3]. 징역형 선고비율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음주운전사범의 7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음주측정거부사범은 22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표2][표3].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음주측정거부 3,570명, 음주운전 대비 구속비율, 징역형 선고 3배 이상 높아
음주운전은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범은 181,708명으로 2013년 236,969명에 비해 1/4 가까이 줄었지만 구속 비율은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범죄사실이 중해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대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2.7배 증가했다.
법원도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벌금형 대신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가 2013년 1.2, 5,978명에서 2017년에는 6.8, 12,121명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표2].
음주측정 거부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인 95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사범의 경우 8만이 재판에 넘어간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았다[표1][표3]. 징역형 선고비율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음주운전사범의 7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음주측정거부사범은 22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표2][표3].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