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05]들쑥날쑥한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 변호사법 증권금융범죄에 유달리 온정적
- 변호사법위반, 증권·금융, 식품·보건, 뇌물범죄 등 양형기준 준수율 낮아
- 법원별로도 제각각, 서울서부·인천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86, 전국 최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3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판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선고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변호사법위반, 증권·금융범죄, 뇌물범죄 등 권력형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된 판사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여전히 낮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이 90.3였다. 변호사법위반범죄(70.8), 증권·금융범죄(71.6), 식품·보건범죄(73.8),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74.5), 뇌물범죄(78.9)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0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법원별로도 양형기준 준수율을 들쑥날쑥했다. 2009년 양형기준 제도도입 이후 법원별로 비교하면 가장 낮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각각 86.1, 86.2로 가장 높은 전주지법 94.0와 비교할 때 8p의 차이를 보였다[표2].

금태섭 의원은 “법원이 기득권과 돈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할 경우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은 범죄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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