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08]도피한 기소중지자 5만명 공소시효 넘겨 처벌 못해
의원실
2018-10-09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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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 최근 8년간 50,557명
- 올해 8월까지 1만명 넘어서, 8년새 ‘최다’
- 외국으로 나간 기소중지자 4년새 1.7배 증가, 올 상반기만 356명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년부터 올해و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㺲,5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에 이미 10,742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1년ك,899명에서년و,201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후년ل,94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대폭 증가했다[표1].
한편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2017년 611건으로 4년 전 367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주로 중국, 필리핀, 미국으로 도피했고, 올해 상반기도 356건으로 작년 수준을 이미 넘었다. 이중 지명수배자만 83명에 달한다[표2].
금태섭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 8월까지 1만명 넘어서, 8년새 ‘최다’
- 외국으로 나간 기소중지자 4년새 1.7배 증가, 올 상반기만 356명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년부터 올해و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㺲,5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에 이미 10,742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1년ك,899명에서년و,201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후년ل,94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대폭 증가했다[표1].
한편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2017년 611건으로 4년 전 367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주로 중국, 필리핀, 미국으로 도피했고, 올해 상반기도 356건으로 작년 수준을 이미 넘었다. 이중 지명수배자만 83명에 달한다[표2].
금태섭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