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05] 과기정통부_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
의원실
2018-10-09 16:53:39
34
<2018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 의약품 온라인 판매 5년간 12만3천건 적발, 발기부전 치료제가 가장 심각
- 작년 한해 전체 24,944건 적발 중, 발기부전 치료제가 12,415건으로 절반을 차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약사법」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변조・무허가(불법)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 해당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은 제44조 및 제61조 위반시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를 모니터링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삭제 등 조치를 요청 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 상정, 의결 및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중으로 최근 5년간 12만 3천건 적발됨
[표1]
-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하였음
ㅇ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가 온라인 불법판매가 가장 심각
- 작년도 전체 24,944건 중, 12,415건이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절반을 차지
- 금년의 경우도 6월까지 4,823건이 발생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ㅇ 발모제 판매도 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15년 이후 감소되었던 발모제 불법판매도 16년→578건, 17년→714건, 18년의 경우도 8월까지만 83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ㅇ 이 밖에, 각성·흥분제의 경우도 발기부전제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피부약(여드름, 건선 등)의 경우 매년 1,200건*을 넘기고 있어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 됨
* 15년→1,223건, 16년→1,225건, 17년→1,264
[표2]
▣ 질의(멘트)
ㅇ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음. 식약처·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불법 의약품 온라인 판매 5년간 12만3천건 적발, 발기부전 치료제가 가장 심각
- 작년 한해 전체 24,944건 적발 중, 발기부전 치료제가 12,415건으로 절반을 차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약사법」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변조・무허가(불법)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 해당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은 제44조 및 제61조 위반시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를 모니터링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삭제 등 조치를 요청 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 상정, 의결 및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중으로 최근 5년간 12만 3천건 적발됨
[표1]
-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하였음
ㅇ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가 온라인 불법판매가 가장 심각
- 작년도 전체 24,944건 중, 12,415건이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절반을 차지
- 금년의 경우도 6월까지 4,823건이 발생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ㅇ 발모제 판매도 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15년 이후 감소되었던 발모제 불법판매도 16년→578건, 17년→714건, 18년의 경우도 8월까지만 83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ㅇ 이 밖에, 각성·흥분제의 경우도 발기부전제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피부약(여드름, 건선 등)의 경우 매년 1,200건*을 넘기고 있어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 됨
* 15년→1,223건, 16년→1,225건, 17년→1,264
[표2]
▣ 질의(멘트)
ㅇ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음. 식약처·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