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06]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폰 304만대
의원실
2018-10-09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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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폰 총 304만대
- 긴급문자수신 불가시 앱으로 재난 전파 중이나,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휴대폰도 220만대나 돼 -
▣ 현황 및 문제점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4조) 의거 재난예보 발송·수신은 의무 사항
ㅇ 18.6월 현재 총 303만9천대의 휴대전화가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 현재 기준 사용 중인 휴대폰 총 4,869만8천대 중,
- 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CBS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이 4,565만 9천대이고, 긴급재난 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폰이 303만9천대로 확인
[표1]
ㅇ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전화의 경우 앱을 설치해서 재난현황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도 상당수
- 2G폰(폴더폰)의 경우, 52만5천대가 앱설치가 불가능
- 3G폰(WCDMA)는 36만2천대는 앱설치 가능하나, 167만6천대는 불가능
ㅇ 앱 기능이 없는 옛날 휴대전화 사용 중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법제화 이전의 스마트폰 기종은 수신 불가능
[표2]
ㅇ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앱 설치가 불가능한 긴급재난 문자 수신불가 2G 단말을 대상으로 무상교체를 추진 중(‘18.3.27)
▣ 질의(멘트)
ㅇ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IT강대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가 304만대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ㅇ 관련법령에 따라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임
- 긴급문자수신 불가시 앱으로 재난 전파 중이나,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휴대폰도 220만대나 돼 -
▣ 현황 및 문제점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4조) 의거 재난예보 발송·수신은 의무 사항
ㅇ 18.6월 현재 총 303만9천대의 휴대전화가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 현재 기준 사용 중인 휴대폰 총 4,869만8천대 중,
- 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CBS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이 4,565만 9천대이고, 긴급재난 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폰이 303만9천대로 확인
[표1]
ㅇ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전화의 경우 앱을 설치해서 재난현황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도 상당수
- 2G폰(폴더폰)의 경우, 52만5천대가 앱설치가 불가능
- 3G폰(WCDMA)는 36만2천대는 앱설치 가능하나, 167만6천대는 불가능
ㅇ 앱 기능이 없는 옛날 휴대전화 사용 중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법제화 이전의 스마트폰 기종은 수신 불가능
[표2]
ㅇ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앱 설치가 불가능한 긴급재난 문자 수신불가 2G 단말을 대상으로 무상교체를 추진 중(‘18.3.27)
▣ 질의(멘트)
ㅇ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IT강대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가 304만대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ㅇ 관련법령에 따라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