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14]과기정통부_휴대폰 명의도용
의원실
2018-10-09 19:43:51
39
<2018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총15,392건으로 102억원의 피해액 발생
- 최근 명의도용 확정 건수는 감소, 피해금액은 증가 추세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총 85,886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중 15,392건이 실제로 명의도용을 했던 것으로 인정되었음
- 총 피해액은 102억 1천8백만으로 확인
- 특히 명의도용 인정건수의 경우 15년 2,269건→ 16년 1,946건→17년 1,941건으로 감소하나, 피해액의 경우 15년 14억7천5백→ 16년 16억8백→ 17년 16억6천만원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
- 금년의 경우 7월까지만 3,242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 중 695건이 명의도용이 인정되었음. 이로인해 7억4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됨
ㅇ 최근 5년간 명의도용 분재조정 현황을 보면, 분재조정 신청건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분쟁조정 결과 이용자책임(전액미구제)인 경우가 다수였는데, 양자책임(부분조정)인 경우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이 특징
- 13년의 경우 이용자책임이 더 많았고, 14년부터 16년까지는 양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추세
* 16년의 경우, 이용자 책임이 사업자 책임의 3배
- 작년부터 금년 7월까지는 양자 책임이 월등히 증가(금년 7월의 경우 양자 책임이 16건, 이용자 책임이 3건)
⇒ 분쟁 조정 결과 추세가 ‘이용자 과실’에서 ‘양자 책임’으로 전환 중
[표2]
▣ 질의(멘트)
ㅇ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큼.
ㅇ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함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총15,392건으로 102억원의 피해액 발생
- 최근 명의도용 확정 건수는 감소, 피해금액은 증가 추세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총 85,886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중 15,392건이 실제로 명의도용을 했던 것으로 인정되었음
- 총 피해액은 102억 1천8백만으로 확인
- 특히 명의도용 인정건수의 경우 15년 2,269건→ 16년 1,946건→17년 1,941건으로 감소하나, 피해액의 경우 15년 14억7천5백→ 16년 16억8백→ 17년 16억6천만원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
- 금년의 경우 7월까지만 3,242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 중 695건이 명의도용이 인정되었음. 이로인해 7억4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됨
ㅇ 최근 5년간 명의도용 분재조정 현황을 보면, 분재조정 신청건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분쟁조정 결과 이용자책임(전액미구제)인 경우가 다수였는데, 양자책임(부분조정)인 경우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이 특징
- 13년의 경우 이용자책임이 더 많았고, 14년부터 16년까지는 양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추세
* 16년의 경우, 이용자 책임이 사업자 책임의 3배
- 작년부터 금년 7월까지는 양자 책임이 월등히 증가(금년 7월의 경우 양자 책임이 16건, 이용자 책임이 3건)
⇒ 분쟁 조정 결과 추세가 ‘이용자 과실’에서 ‘양자 책임’으로 전환 중
[표2]
▣ 질의(멘트)
ㅇ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큼.
ㅇ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