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14]원안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실
2018-10-09 1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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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한 원전 전문가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는 입법추진
- 윤상직 “원전전문가의 원안위원 임명을 원천봉쇄하고 특정 시민단체 출신 원안위원만 양산하는 악법 반드시 개정 되어야” -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이하 ‘원안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알렸다.
ㅇ 현행법상 원안위 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 원안위법 제10조* 에 따라,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이용자란 대표적으로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과 등과 같이 원자력을 이용하는 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 제10조(결격사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정당법상 당원 ▲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자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ㅇ 위 조항은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원자력 전문가의 위원 임명을 봉쇄하고 있고, 특정 입장만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 양산으로 오히려 원안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특히 지난 18.6월, 원안위원 3명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위탁연구과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아 자진사퇴를 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있었다.
ㅇ 이에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축소하도록 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던 ‘원자력 이용자’와 ‘원자력이용단체의 장’이라는 용어를 ‘해당 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좀 더 명확히 규정했다.
- 그간 ‘원자력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원자력이용자 및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라는 조항이 해석상 모호하기에 원안위 위원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수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 조항에 걸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원안위 위원 후보군에서 배제되어 왔다.
- 또, 원자력 관련 연구에 관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원전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ㅇ 윤상직 의원은, “국내 원전전문가들 중에는 국가 연구과제를 대부분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다” 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내 원전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원안위의 전문성 강화와 원전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별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원안위원으로 임명하는 입법추진
- 윤상직 “원전전문가의 원안위원 임명을 원천봉쇄하고 특정 시민단체 출신 원안위원만 양산하는 악법 반드시 개정 되어야” -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이하 ‘원안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알렸다.
ㅇ 현행법상 원안위 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 원안위법 제10조* 에 따라,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이용자란 대표적으로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과 등과 같이 원자력을 이용하는 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 제10조(결격사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정당법상 당원 ▲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자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ㅇ 위 조항은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원자력 전문가의 위원 임명을 봉쇄하고 있고, 특정 입장만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 양산으로 오히려 원안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특히 지난 18.6월, 원안위원 3명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위탁연구과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아 자진사퇴를 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있었다.
ㅇ 이에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축소하도록 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던 ‘원자력 이용자’와 ‘원자력이용단체의 장’이라는 용어를 ‘해당 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좀 더 명확히 규정했다.
- 그간 ‘원자력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원자력이용자 및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라는 조항이 해석상 모호하기에 원안위 위원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수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 조항에 걸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원안위 위원 후보군에서 배제되어 왔다.
- 또, 원자력 관련 연구에 관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원전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ㅇ 윤상직 의원은, “국내 원전전문가들 중에는 국가 연구과제를 대부분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다” 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내 원전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원안위의 전문성 강화와 원전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별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