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기헌의원실-20181003]유명무실한 재정신청 9만건 중 658건만 공소제기
의원실
2018-10-09 21:40:27
38
유명무실한 재정신청 9만건 중 658건만 공소제기
- 공소제기 비율 2013년 0.82에서 2018년 6월엔 0.49로-
- 매년 2만 건의 신청 중 150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져 -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의 공소제기율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신청된 재정신청제도 신청 건수는 90,651건이었으며, 이중 처리된 87,937건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685건에 불과해 0.75의 재정신청인용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재정신청이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51,824건 중 369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구고등법원은 6,135건 중 39건, 부산고등법원 13,017건 중 70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제도인용 비율은 2013년 0.82, 2014년 0.89,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등으로 2016년까지 소폭 감소하다 2017년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8년 6월까지 처리한 10,559건의 재정신청제도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52건, 0.4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기소 독점 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지만 정작 1로 안 되는 인용율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기재인만큼 재정신청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표>1 2013~2018.06. 각 고등법원별 재정신청제도 신청 및 인용율
- 공소제기 비율 2013년 0.82에서 2018년 6월엔 0.49로-
- 매년 2만 건의 신청 중 150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져 -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의 공소제기율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신청된 재정신청제도 신청 건수는 90,651건이었으며, 이중 처리된 87,937건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685건에 불과해 0.75의 재정신청인용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재정신청이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51,824건 중 369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구고등법원은 6,135건 중 39건, 부산고등법원 13,017건 중 70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제도인용 비율은 2013년 0.82, 2014년 0.89,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등으로 2016년까지 소폭 감소하다 2017년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8년 6월까지 처리한 10,559건의 재정신청제도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52건, 0.4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기소 독점 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지만 정작 1로 안 되는 인용율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기재인만큼 재정신청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표>1 2013~2018.06. 각 고등법원별 재정신청제도 신청 및 인용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