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0]‘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준비 점검 및 RHMS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정밀과세 점검
의원실
2018-10-10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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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준비 점검 및
RHMS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정밀과세 점검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을 통해 2018년 5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을 임대수익 적정신고여부 및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세금탈루 여부 검증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20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에서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RHMS 자료를 이용해 탈루혐의를 분석하여 ① 추정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9월 16일 발표했다. 이로써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게 언제인가?
☞ 제공받은 RHMS 자료는 2017년도 귀속분에 한정되어 있는가?
☞ 2016년 귀속분 임대소득세를 징수한 현황자료를 보면 신고인원이 33,025명이다. 이 인원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소득을 납부한 인원으로 판단된다. RHMS 상으로 2016, 2017년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인원과 주택 수는 각각 얼마인가?
☞ RHMS를 활용하여 선정한 2017년 귀속분 탈루 혐의 정밀검증 대상자 1,500명 중
1.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얼마나 되나?
2. 1,500명의 유형을 다음의 경우를 참조해 작성하여 제출바람
- 1주택보유자(공시가격 9억원 초과) 월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2주택보유자 월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3주택이상보유자 월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3주택이상보유자 전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그 이상의 주택보유 현황 추가
☞ 국토부가 이번에 구축한 RHMS 데이터에는 과거 몇 년 치까지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가?
☞ 소득세 과세시효가 살아있는 2017년 이전 연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받아서 더욱 정밀하게 탈루혐의 대상자를 검증할 계획은 없는가?
❍ 2018년 9월 13일자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다.
- (임대주택 보유 채수별 인원) 임대중인 주택 보유자 총 614만명 중 1채 보유자 527만명, 2채 보유자 63만명, 5채 이상 보유자는 8만명으로 추정
- 현재는 임대소득세 과세시 전체 임대주택 중 약 27(전국기준)만 공부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나, 향후에는 RHMS를 통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제공
⇒ 국세청에서 이를 참고하여 고액 임대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쳐 임대소득 엄정 과세
☞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지 않았던 73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됐는데, 국토부에서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것인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쯤 이 추정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될 계획인가?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과 한국감정원 시세자료를 활용하여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작성하고 국세청이 이를 제공받아 임대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를 하려는 정책방향은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분석하고 추정하는 자료의 베이스가 임대주택 692만채의 73인 505만채로 업무량이 방대하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임으로 실제로 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추가되는 대상주택수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국세청은 관련하여 과세대상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가? 이에 따른 업무 증가로 인해 확보해야 할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
❍ 정부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월세주택임대소득(3주택이상보유자는 60㎡&3억이하 제외)에 대해서 정상과세(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추정치)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정상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에 대한
- 과세대상 인원/주택수/추정세액(공시가격 9억원 이하 월세 대상자는 비과세함으로 제외)
- 과세대상 인원/주택수 중 주택임대사업등록 인원 / 주택수/ 추정세액 현황
□ (개선)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ㅇ (정상과세)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ㅇ (필요경비율 조정)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ㅇ (감면기준 확대)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
RHMS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정밀과세 점검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을 통해 2018년 5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을 임대수익 적정신고여부 및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세금탈루 여부 검증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20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에서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RHMS 자료를 이용해 탈루혐의를 분석하여 ① 추정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9월 16일 발표했다. 이로써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게 언제인가?
☞ 제공받은 RHMS 자료는 2017년도 귀속분에 한정되어 있는가?
☞ 2016년 귀속분 임대소득세를 징수한 현황자료를 보면 신고인원이 33,025명이다. 이 인원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소득을 납부한 인원으로 판단된다. RHMS 상으로 2016, 2017년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인원과 주택 수는 각각 얼마인가?
☞ RHMS를 활용하여 선정한 2017년 귀속분 탈루 혐의 정밀검증 대상자 1,500명 중
1.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얼마나 되나?
2. 1,500명의 유형을 다음의 경우를 참조해 작성하여 제출바람
- 1주택보유자(공시가격 9억원 초과) 월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2주택보유자 월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3주택이상보유자 월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3주택이상보유자 전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그 이상의 주택보유 현황 추가
☞ 국토부가 이번에 구축한 RHMS 데이터에는 과거 몇 년 치까지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가?
☞ 소득세 과세시효가 살아있는 2017년 이전 연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받아서 더욱 정밀하게 탈루혐의 대상자를 검증할 계획은 없는가?
❍ 2018년 9월 13일자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다.
- (임대주택 보유 채수별 인원) 임대중인 주택 보유자 총 614만명 중 1채 보유자 527만명, 2채 보유자 63만명, 5채 이상 보유자는 8만명으로 추정
- 현재는 임대소득세 과세시 전체 임대주택 중 약 27(전국기준)만 공부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나, 향후에는 RHMS를 통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제공
⇒ 국세청에서 이를 참고하여 고액 임대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쳐 임대소득 엄정 과세
☞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지 않았던 73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됐는데, 국토부에서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것인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쯤 이 추정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될 계획인가?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과 한국감정원 시세자료를 활용하여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작성하고 국세청이 이를 제공받아 임대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를 하려는 정책방향은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분석하고 추정하는 자료의 베이스가 임대주택 692만채의 73인 505만채로 업무량이 방대하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임으로 실제로 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추가되는 대상주택수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국세청은 관련하여 과세대상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가? 이에 따른 업무 증가로 인해 확보해야 할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
❍ 정부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월세주택임대소득(3주택이상보유자는 60㎡&3억이하 제외)에 대해서 정상과세(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추정치)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정상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에 대한
- 과세대상 인원/주택수/추정세액(공시가격 9억원 이하 월세 대상자는 비과세함으로 제외)
- 과세대상 인원/주택수 중 주택임대사업등록 인원 / 주택수/ 추정세액 현황
□ (개선)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ㅇ (정상과세)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ㅇ (필요경비율 조정)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ㅇ (감면기준 확대)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