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자체 불법자체발주 처벌근거 미비로 671억 날아갈 위험!
■ 현재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 조달청에 신고 의무, 그러나 유명무실
- G2B에 등록, 입찰하는 공사에 한해서만 조달청에서 파악
- 지방자치단체 불법자체발주 사실조차 파악 못해
■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의무, 처벌근거 없어 실효성 의문
- 사전검토한 69건중 61건 671억을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각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에서는 조달청 조사금액 의무시행 규정 없어 671억도 날아갈 위험
우수제품 62% 구매실적 없고, 사후관리조차 안해..
■ 구매미진제품비율 점점 증가(‘2002년 35% → 2005년 62.5%’)
■ 우수제품선정 사후관리 예산 0원, 최근 3년간 제재조치 겨우 10건
- 사후실태조사 (사)우수제품협회(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 구성)에 위탁
- 우수제품선정후 2년 6개월만에 서류변조 사실이 발각된 경우도 있어
(우수제품 인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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