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81010]불법지입으로 몸살 앓는 전세버스, 대책 마련 필요
불법지입으로 몸살 앓는 전세버스, 대책 마련 필요
- 전세버스 불법지입 12.1로 추산, 최근 3년간 43건 불법지입 단속
- 차주-업체의 이해관계로 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 발생
- 개별사업권 부여, 단점도 있으나 제도 보완으로 긍정적 측면도 많아
- 윤관석 의원, “통근‧통학 수송이 67인 전세버스는 사실상 대중교통 역할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 2017.12.31. 기준 등록업체는 1,908개이며, 50대 이상 보유업체는 155개(8.1)에 불과하며,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91.9로 대다수가 영세하게 운영
- 2017.12.31. 기준 등록대수는 45,397대로 경기도가 13,701대로 전국의 30.2를 차지하며, 서울 3,410대(7.5), 충남 3,056대(6.7)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에 따라 전세버스 지입은 불법행위임
- 지입사업자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지입료만 챙기고, 자동차 안전관리, 운전기사 근로여건,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주 책임 등은 소홀하며,
- 명의대여자는 1인 운전자로서 차량할부금, 지입료 등 고정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저가수주로 시장교란 요인이 되는 한편, 심야운행, 1일 16시간이상 운전 등 무리한 운행‧교통사고 빈발함에 따라 지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등록대수 전체 45,397대 중 직영은 39,918대로 약 87.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아직도 여전히 명의이용(지입)으로 5,479대(12.1)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3년간 시도별 지입행위 단속 현황은 4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15년 13건, `16년 13건, `17년 17건

○ 전세버스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따르면, 지입현황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12.1보다 훨씬 높은 9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됨
- 차주는 금융캐피털을 이용하여 2~3천만원의 비용으로 전세버스 운송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업체는 차주로부터 명의이용료, 차량 할부‧관리비용‧보험료 징수, 운송관리 등 경영 부담이 적어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국토부는 전세버스 지입차량 해소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도입했으나, 실제로 협동조합도 불법지입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지입전세버스 운전사들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이 필요함
- 전세버스업계에서는 지입차량 운전자들을 불법적인 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개별사업권 부여’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① 소자본 진입으로 과잉공급과 업체난립‧영세화, ② 개별사업권자의 증가되는 행정업무를 처리할 대행자 양산, ③ 안전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국토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개별사업권 부여’로 인한 장점도 존재함
- 기존 업체대표들의 횡포로부터 개인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며,
-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운송업자의 횡포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함

○ 윤관석 의원은“전세버스의 수송 분담율을 살펴보면, 통근‧통학 수송이 67를 차지하며, 관광 등 일반 전세는 33로,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전세버스업계에서 불법지입을 퇴출시키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를 위해서 ‘개별사업권 부여’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업계와 전문가와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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