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경환의원실-20181010]방치되는 지방문화원, ‘문 닫아야 할 판’
방치되는 지방문화원, ‘문 닫아야 할 판’
- 231개 지방문화원 중 42가 직원 2명 이하


○ 문체부는 관련법에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예산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지방문화원진흥법」은 국가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지방문화원을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 전국의 지방문화원은 231개로 이 중 97개가 2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문화와 향토자료의 발굴·활용, 지역문화 활성화 컨설팅이라는 지방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는 문체부가 지방문화원을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다.「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문화원에 대한 직접 지원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현재 지방문화원은 한 해 운영비와 사업비의 일부를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원 받고 있으나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최경환 의원은 “지역의 뿌리이고 오랜 시간동안 지역주민, 지역문화와 함께 해 온 지방문화원이 사장되고 있다”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역 밀착 인프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