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관의원실-20181010]최근 5년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조원대, 결손액도 2조원 넘어
의원실
2018-10-10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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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자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외수입의 결손액이 2조원을 넘어섰으며 체납액도 5조원대 후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년간 5조5,933억원, 결손액도 2조95억원으로 징수율은 85, 체납율은 14로 나타났다.
※ (참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에 의한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함.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 등이 있음.
2014년부터 징수결정액이 대폭 낮아진 것은 예산편성기준상 세입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2013년까지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이 세외수입으로 책정되었다가 2014년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으로 인해 2013년에는 징수율이 90를 넘었으나, 2014년부터는 80 초반으로 징수율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체납액은 주로 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의 부담금 체납액은 1조4,667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1조5,118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7,908억원으로 3조7,694억원으로 체납액의 67.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결손액은 최근 5년간(2013~2017) 경기도가 6,300억원, 서울 2,513억원, 부산 1,981억원, 대구 1,425억원, 인천 1,079억원, 경남이 1,0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세입과목구조개편 전인 2013년을 제외하면 서울 76.5, 경기 78.6, 부산 79.2로 80 이하를 나타냈으며, 세종이 95.1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김병관 의원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세입 중 지방세와 함께 자체수입으로 2018년 예산기준 11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이라며 “과태료, 각종 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강제수단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 붙임자료 : <표1> 최근 5년간(2013~2017)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현황<표2>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표3>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표4>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표5> 최근 5년간(2013~2017)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징수현황<표6> 최근 4년간(2014~2017)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 별첨자료 : 최근 5년간 세외수입 현황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년간 5조5,933억원, 결손액도 2조95억원으로 징수율은 85, 체납율은 14로 나타났다.
※ (참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에 의한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함.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 등이 있음.
2014년부터 징수결정액이 대폭 낮아진 것은 예산편성기준상 세입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2013년까지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이 세외수입으로 책정되었다가 2014년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으로 인해 2013년에는 징수율이 90를 넘었으나, 2014년부터는 80 초반으로 징수율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체납액은 주로 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의 부담금 체납액은 1조4,667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1조5,118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7,908억원으로 3조7,694억원으로 체납액의 67.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결손액은 최근 5년간(2013~2017) 경기도가 6,300억원, 서울 2,513억원, 부산 1,981억원, 대구 1,425억원, 인천 1,079억원, 경남이 1,0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세입과목구조개편 전인 2013년을 제외하면 서울 76.5, 경기 78.6, 부산 79.2로 80 이하를 나타냈으며, 세종이 95.1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김병관 의원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세입 중 지방세와 함께 자체수입으로 2018년 예산기준 11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이라며 “과태료, 각종 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강제수단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 붙임자료 : <표1> 최근 5년간(2013~2017)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현황<표2>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표3>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표4>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표5> 최근 5년간(2013~2017)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징수현황<표6> 최근 4년간(2014~2017)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 별첨자료 : 최근 5년간 세외수입 현황 (행정안전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