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29일, 정보보호진흥원)




1. 개인정보 유출 빈번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민원 증가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민원 건수 도표는 첨부화일에 있음>-------------



- 민원이 01년 11,164건에서 04년 23,036건. 4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증가. 인터넷침해신고대응
센터에서는 민원에 대한 조치와 개인정보누출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2. 개인정보누출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필요



○ 05년 정보보호진흥원은 통신사업자 등 약2만4천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누출에 대
한 실태조사 실시
- 7월말까지 약2만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600여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개
선조치




--------------------------------도표 첨부화일에 있음----------------------------




※후속조치는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 수사의뢰 사항 외에 개선권고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 후속조치를 하고있지만, 04년 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2004년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실
태조사 및 보호제고 방안 연구’의 이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 이용자들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로 “행정처벌미약”(89%)을
가장 먼저 꼽았음. 개인정보누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처분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
에 대한 견해는?



--------------------------------도표 첨부화일에 있음----------------------------




3.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누출시 통보해야함



○ 정보보호진흥원은 주민번호 노출점검 S/W를 개발(‘05년 5월), 이를 이용하여 12,215개 사
이트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 일반 검색엔진을 통하여 주민번호 노출 여부를 상시 점검
- 7월말 현재까지 74개 사이트에서 22,980명의 주민번호 노출을 발견하여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등 조치 요구를 하였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조치 중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도
록 하는 조치는 있었는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개인정보 주체에게
누출시 통보하는 규제가 전혀 없음. 이를 발견하고,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개인정보누출시 이를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통보, 이를 어길시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놓았음.
- 법문 상으로는 분명히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법적조치가 없었
던 이유가 무엇인가?




4. 주민번호 대안으로서 새로운 인증시스템 필요



○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기존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식별하되 인터넷상
에서 주민번호가 노출·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 현재 개인인증키, 가상주민번호 실명확인 서비스, ID 연계 서비스, 온라인 실명인증서 등의
대안을 검토 중에 있음
- 10월부터 대체안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연내 도입으로 연기. 하지만 무리한 일정과 대체안
의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업자가 여전히 반발중임.
- 이러한 논란 속에 10월 도입에 무리가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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