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03]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24년간 7,336억원 지급
의원실
2018-10-10 1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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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_KBS>
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로 24년간 7,336억원 지급
- “매년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KBS가 수천억대 수수료 지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
- “KBS 수신료 자체징수 및 폐지를 적극 검토 할 것” -
▣ 현황
ㅇ KBS는 현재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및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 한전에 위탁하여 수신료를 징수 중
* 과방송법 제67조(수상기등록 및 징수의 위탁), 방송법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기본공급약관 제82조(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ㅇ 최초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 등이 모두 통합되는 통합공과금이 실시, 현재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만 병기 청구
- 94년 7월, 통합공과금이 폐지, 전기요금 병기청구 발표: 정부(공보처)
- 94년 10월, 전기요금, TV수신료 병기청구(징수업무 대행) 시행*
* 계약내용은 3년마다 갱신(현 계약기간 : ‘16.1.1∼’18.12.31)
▣ 문제점
ㅇ 위탁수수료 확인결과, KBS의 막대한 돈이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로 증발했음. 94년부터 현재까지 7,336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
[표1]
- 연도별로 지급율은 조금씩 변동*이 있어왔고, ‘13년부터 현재까지 6.15을 적용 중
* 수수료 지급율 변동: ▲1994년 10월부터 1997년: 정액제 ▲1998년: 5.05 ▲1999년: 5.15 ▲2000년: 5.3 ▲2001년: 5.4 ▲2002년: 5.5 ▲2003년: 5.55 ▲2004년: 5.65 ▲2005년: 5.74 ▲2006년: 5.83 ▲2007년: 5.88 ▲2008년: 5.93 ▲2009년: 5.98 ▲2010년: 6.10 ▲2011년: 6.12 ▲2012년 6.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6.15(지급율 6.15년 13년 적용당시 용역을 통해서 결정)
ㅇ 매년 수신료가 부족하다면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KBS가 수수료로 막대한 돈을 낭비해왔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 질의(멘트)
ㅇ 매년 수신료 인상을 외치는 KBS가 수신료를 걷는 수수료로 수천억원을 지급해옴.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 한전이 수수료를 걷다보니 수납과, 이관에 막중한 업무가 있고, 민원대처가 어려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KBS는 수신료 자체 징수 및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로 24년간 7,336억원 지급
- “매년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KBS가 수천억대 수수료 지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
- “KBS 수신료 자체징수 및 폐지를 적극 검토 할 것” -
▣ 현황
ㅇ KBS는 현재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및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 한전에 위탁하여 수신료를 징수 중
* 과방송법 제67조(수상기등록 및 징수의 위탁), 방송법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기본공급약관 제82조(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ㅇ 최초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 등이 모두 통합되는 통합공과금이 실시, 현재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만 병기 청구
- 94년 7월, 통합공과금이 폐지, 전기요금 병기청구 발표: 정부(공보처)
- 94년 10월, 전기요금, TV수신료 병기청구(징수업무 대행) 시행*
* 계약내용은 3년마다 갱신(현 계약기간 : ‘16.1.1∼’18.12.31)
▣ 문제점
ㅇ 위탁수수료 확인결과, KBS의 막대한 돈이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로 증발했음. 94년부터 현재까지 7,336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
[표1]
- 연도별로 지급율은 조금씩 변동*이 있어왔고, ‘13년부터 현재까지 6.15을 적용 중
* 수수료 지급율 변동: ▲1994년 10월부터 1997년: 정액제 ▲1998년: 5.05 ▲1999년: 5.15 ▲2000년: 5.3 ▲2001년: 5.4 ▲2002년: 5.5 ▲2003년: 5.55 ▲2004년: 5.65 ▲2005년: 5.74 ▲2006년: 5.83 ▲2007년: 5.88 ▲2008년: 5.93 ▲2009년: 5.98 ▲2010년: 6.10 ▲2011년: 6.12 ▲2012년 6.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6.15(지급율 6.15년 13년 적용당시 용역을 통해서 결정)
ㅇ 매년 수신료가 부족하다면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KBS가 수수료로 막대한 돈을 낭비해왔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 질의(멘트)
ㅇ 매년 수신료 인상을 외치는 KBS가 수신료를 걷는 수수료로 수천억원을 지급해옴.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 한전이 수수료를 걷다보니 수납과, 이관에 막중한 업무가 있고, 민원대처가 어려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KBS는 수신료 자체 징수 및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