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04]징계 대상자에게 승진에 포상까지? 이상한 원자력통제기술원
<2018 국정감사_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징계 대상자에게 승진에 포상까지??
이상한 원자력통제기술원

- 징계처분 요구 받고도 5개월 경과 후 징계위 개최해 징계 대상자가 처분 전 승진한 경우도 있어 ‘기관 주의’ 처분 -

▣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안위 자체감사결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원자력통제기술원 직원에 되려 포상을 준 사례가 확인

- 원안위는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아 징계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기관 운영 및 발전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에서 포상 처리를 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림

* 주의조치 사유: 포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 미담보

ㅇ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음에도 업무 과중을 이유로 5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처분 전 승진한 사례도 확인

- 원안위, 주의조치 실시

-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은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승진 심사 요령’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음


▣ 질의(멘트)

ㅇ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39상식의 행정&39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자체감사를 포함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도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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