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스 팸 관 련
(2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스팸메일 수신량 증가
○ 문자메시지와 같은 핸드폰의 스팸은 옵트인 방식이 채택되어 효과를 보고 있음
○ 하지만 이메일은 여전히 옵트아웃방식
○ 스팸메일 수신량이 감소하는 듯 했으나, 다시 증가 추세
------------------------도표는 첨부화일에 있음------------------------------
○ 2004. 11월 일일 13.8통의 수신량이 2005년 5월 15.3통으로 증가
○ 이와 같은 증가의 이유는?
2. 국민 정서의 변화
○ 스팸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매일 들어오는 스팸을 삭제하고,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경제
적 악효과 발생시킴
○ 불특정다수에게 전송되는 스팸의 경우 청소년들의 스팸을 통한 음란물 접촉의 우려
○ 스팸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및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
○ 정보통신부의 스팸 신고, 상담 현황을 보면 전화에 대한 스팸 신고 및 상담이 계속적으로 늘
어나고 있음
------------------------도표는 첨부화일에 있음------------------------------
○ 신고 및 상담 건 수가 2003년 280천여건, 2004년 518천여건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05
년 8월말 400천여건으로 증가추세. 이와 같은 신고 및 상담 건수의 증가는 스팸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국민의 스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옵트인방식 채택 및 법안 단일화
○ 휴대전화 1일 스팸 수신량 감소. 04년 11월 1.7통에서 05년 5월 0.62통으로 감소. 전화, 팩
스 등 옵트인 방식 채택 이후 이와 같은 스팸 감소. 옵트인 방식이 가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라
고 생각하는가?
○ 스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이메일 부분도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이메일 및 전화
등 그 기술 및 영향력이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통신 스팸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스팸규제법
과 같은 단일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공정위의 ‘노스팸’ 사이트 문제점
○ 언론에서는 이러한 옵트인 방식의 채택이 힘든 것이 공정위와의 마찰이라는 지적
○ 노스팸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미국 FTC의 “Do Not Emai Registry"와 같은 사이
트(공정위 운영)의 경우 만들어질때 정통부에서 미국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의 “Do
Not Email Registry 이메일전송금지를 위한 국가등록제도. 이 사이트는 스팸광고에 대한 소비
자의 수신거부 등록·신고를 받고, 스팸광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확인하
여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스팸광고를 보내지 않도록 마련된 공간.
회원등록 후 스팸광고를 받고 있는 자신의 전자우편주소, 유무선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공정
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스팸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통보하게 된다.
”의 예를 들어 반대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 노스팸의 선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FTC의 “Do Not Email Registry"는 2004년 8월 운영 중
단을 공식적으로 밝힘
○ 스패머들이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메일주소를 확인함으로서 등록한 사
람들이 더 많은 스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
○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위와 상의를 해본적이 있는가?
○ 미국에서는 이후 이 사이트 이름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메일이나 사이트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무기관인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
회와 협의를 해나가야하지 않겠는가?p://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