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10]윤상직 "방통위에 의한 네이버 플랫폼 강제 분리 필요"
윤상직“방통위에 의한 네이버 플랫폼 강제 분리 필요”

- 尹 “네이버가 자사 응용서비스만 플랫폼에 노출시키는 것은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 방통위에 의한 비즈니스 플랫폼의 강제 분리 검토 시급”-

ㅇ 네이버가 그간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갑질해온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플랫폼을 강제로 분리하는 역무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10일 국회에서 나왔음.

ㅇ 윤상직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나 인지에 의해 네이버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 또 동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음.

- 윤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서비스와 자사의 쇼핑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타결제수단보다 자사의 네이버 페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기부와 방통위는 왜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이를 플랫폼중립성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아예 별도의 플랫폼을 두도록 강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ㅇ 또 윤 의원은 “국외의 경우는 다름. 포털 등에 대해 플랫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음. EU의 경우, 구글이 안드로이드스마트폰 제작사들에게 크롬이나 구글플레이 같은 자사앱 설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43억4천만 유료(약5조670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음.

- 또 “이와 같이 네이버도 자사의 응용서비스만 플랫폼에 노출시키고 있어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가 있다면 플랫폼 강제 분리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첨부: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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