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81011]사망자도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당지급 553억 달해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행방불명자, 무자격자 등을 비롯해 심지어 감옥에 있는 재소자에게까지 부당지급(과오·착오지급)된 기초연금이 총 5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당지급(과오·착오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기초연금의 부당지급 금액은 총 553억 5,597만원(17만 6,0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부당지급 사유별로 보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이 4,472건, 16억 5,157만원에 달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과지급액 349억 6,846만원(12만 759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에게도 5,954만원(98건)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 3억 4,128만원(166건), 180일 이상(현행 60일 이상) 해외체류자 3억 2,503만원(623건), 무자격자 3억 987만원(319건) 등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파악 및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 6월까지 부당지급된 기초연금 가운데 총 16만 9,977건, 430억 1,887만원을 환수하여 부당지급액(환수결정액) 대비 환수율은 77.7에 그쳤고, 123억 3,710만원은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지급 사유별 환수율을 보면,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부당지급된 기초연금 가운데 6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7,836만원에 그쳐 환수율은 2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중 7억 5,123만원만 환수해 45.5의 환수율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에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당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행정기관 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특히, 이미 사망한 자에게도 16억원이 넘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었고,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부터 무자격자, 심지어 감옥에 있는 재소자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수급자 본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줬다 뺏기’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인 본인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잘못 지급된 책임은 대부분 행정기관에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착오·과오지급이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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