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81011]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의원실
2018-10-11 0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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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최근 5년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정지처분에서 사망률 높아
권미혁 의원, “현재 혈중알콜농도 기준 세워진지 18년이나...개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던 것이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수치가 나오며,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즉 음주량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콜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기준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2명, 부상자 인원은 20만명이 넘는다. (201,150명)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최근 5년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정지처분에서 사망률 높아
권미혁 의원, “현재 혈중알콜농도 기준 세워진지 18년이나...개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던 것이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수치가 나오며,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즉 음주량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콜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기준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2명, 부상자 인원은 20만명이 넘는다. (201,1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