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81011]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최근 5년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정지처분에서 사망률 높아
권미혁 의원, “현재 혈중알콜농도 기준 세워진지 18년이나...개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던 것이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수치가 나오며,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즉 음주량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콜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기준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2명, 부상자 인원은 20만명이 넘는다. (201,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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