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1]정부조달마스협회, 기업 컨설팅 하면서 입찰 평가?! 마스계약 컨설팅하는 협회가 조달청 MAS 1차 적격성 평가해
의원실
2018-10-11 0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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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마스협회, 기업 컨설팅 하면서 입찰 평가?!
마스계약 컨설팅하는 협회가 조달청 MAS 1차 적격성 평가해
“감독이 심판 보는 격”
정부조달마스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근거하여 조달청에서 설립허가(‘11.1.6) 내준 사단법인이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및 등록 절차 중 1차 적격성평가 심사를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조달청에서는 ‘13년부터 정부조달마스협회 MAS계약 등록 관련 적격성평가(사전심사), 협상품목등록, 중단점검 확인업무 등의 위탁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8년 현재까지 계약금액은 27억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정부조달마스협회가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및 등록 절차 중 1차적격성평가 심사를 수의계약으로 맺어온 사실과 관련해서, 두 번의 경쟁 입찰이 유찰되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조달마스협회는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MAS 계약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더구나 현재에도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상임부회장, 상임이사 등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격성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
조달청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들이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임원으로 재취업 하고 있고,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MAS 계약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조달청에 위탁받아 다수공급자계약(MAS) 1차 적격성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한마디로 조달청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꼴”이다.
마스계약 컨설팅하는 협회가 조달청 MAS 1차 적격성 평가해
“감독이 심판 보는 격”
정부조달마스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근거하여 조달청에서 설립허가(‘11.1.6) 내준 사단법인이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및 등록 절차 중 1차 적격성평가 심사를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조달청에서는 ‘13년부터 정부조달마스협회 MAS계약 등록 관련 적격성평가(사전심사), 협상품목등록, 중단점검 확인업무 등의 위탁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8년 현재까지 계약금액은 27억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정부조달마스협회가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및 등록 절차 중 1차적격성평가 심사를 수의계약으로 맺어온 사실과 관련해서, 두 번의 경쟁 입찰이 유찰되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조달마스협회는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MAS 계약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더구나 현재에도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상임부회장, 상임이사 등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격성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
조달청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들이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임원으로 재취업 하고 있고,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MAS 계약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조달청에 위탁받아 다수공급자계약(MAS) 1차 적격성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한마디로 조달청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