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1]정부조달마스협회, 기업 컨설팅 하면서 입찰 평가?! 마스계약 컨설팅하는 협회가 조달청 MAS 1차 적격성 평가해
정부조달마스협회, 기업 컨설팅 하면서 입찰 평가?!
마스계약 컨설팅하는 협회가 조달청 MAS 1차 적격성 평가해
“감독이 심판 보는 격”


 정부조달마스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근거하여 조달청에서 설립허가(‘11.1.6) 내준 사단법인이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및 등록 절차 중 1차 적격성평가 심사를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 조달청에서는 ‘13년부터 정부조달마스협회 MAS계약 등록 관련 적격성평가(사전심사), 협상품목등록, 중단점검 확인업무 등의 위탁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8년 현재까지 계약금액은 27억원에 달한다.

 조달청은 정부조달마스협회가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및 등록 절차 중 1차적격성평가 심사를 수의계약으로 맺어온 사실과 관련해서, 두 번의 경쟁 입찰이 유찰되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정부조달마스협회는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MAS 계약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더구나 현재에도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상임부회장, 상임이사 등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격성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

 조달청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들이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임원으로 재취업 하고 있고,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MAS 계약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조달청에 위탁받아 다수공급자계약(MAS) 1차 적격성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한마디로 조달청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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