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1]“조달물자 대금 연체 다시 증가 추세”
“조달물자 대금 연체 다시 증가 추세”
‘16년 대비 ’17년 233억원으로 약 22 증가
‘17.8월 대비 ’18.8월 현재 77억 8,300만원으로 약 10 증가해
최근 6년간 조달물자대금 연체 대금은 연체건수 5만,9395건인 4,384억 4,9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아


 조달청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조달물자 대금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물자 대금 연체금액은 ‘13년 1,409억 6,600만원에서 ’14년 1,424억 2,7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15년에는 1,336억 8,100만원에서 ’16에는 1,045억 4,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17년도에 다시 1,278억 1,800만원으로 232억 7,700만원인 22가 증가했다.

 ‘18.8월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조달물자 대금은 9,397건으로 금액은 847억 7,800만원에 달했다. 또한 ‘17.8월과 ‘18.8월을 비교해 봤을 때, ’17.8월보다 557건, 약 10가 증가했다.

 조달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달물자 대금 및 수수료에 대한 연체사유로 ① 관계기관 자금 부족, ② 담당자 업무량 과다, ③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 미숙 및 관리 소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 조달물자대금 연체 감소를 위한 조달청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 ① 납입고지 발송 활성화, ② 납기경과 및 장기 미수금 최소화를 위한 도촉 징수 강화, ③ 대금선납기관 지정‧관리로 체납요인 원천 차단, ④ 조달물자 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운용 등이다.

 윤후덕 의원은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연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당자 업무량 과다 및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 미숙, 관리 소홀 등의 조달물자대금 연체 사유는 관계기관이 개선책을 마련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개선이행에 대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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