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1]“조달물자 대금 연체 다시 증가 추세”
의원실
2018-10-11 10:05:58
31
“조달물자 대금 연체 다시 증가 추세”
‘16년 대비 ’17년 233억원으로 약 22 증가
‘17.8월 대비 ’18.8월 현재 77억 8,300만원으로 약 10 증가해
최근 6년간 조달물자대금 연체 대금은 연체건수 5만,9395건인 4,384억 4,9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아
조달청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조달물자 대금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물자 대금 연체금액은 ‘13년 1,409억 6,600만원에서 ’14년 1,424억 2,7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15년에는 1,336억 8,100만원에서 ’16에는 1,045억 4,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17년도에 다시 1,278억 1,800만원으로 232억 7,700만원인 22가 증가했다.
‘18.8월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조달물자 대금은 9,397건으로 금액은 847억 7,800만원에 달했다. 또한 ‘17.8월과 ‘18.8월을 비교해 봤을 때, ’17.8월보다 557건, 약 10가 증가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달물자 대금 및 수수료에 대한 연체사유로 ① 관계기관 자금 부족, ② 담당자 업무량 과다, ③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 미숙 및 관리 소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달물자대금 연체 감소를 위한 조달청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 ① 납입고지 발송 활성화, ② 납기경과 및 장기 미수금 최소화를 위한 도촉 징수 강화, ③ 대금선납기관 지정‧관리로 체납요인 원천 차단, ④ 조달물자 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운용 등이다.
윤후덕 의원은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연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당자 업무량 과다 및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 미숙, 관리 소홀 등의 조달물자대금 연체 사유는 관계기관이 개선책을 마련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개선이행에 대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16년 대비 ’17년 233억원으로 약 22 증가
‘17.8월 대비 ’18.8월 현재 77억 8,300만원으로 약 10 증가해
최근 6년간 조달물자대금 연체 대금은 연체건수 5만,9395건인 4,384억 4,9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아
조달청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조달물자 대금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물자 대금 연체금액은 ‘13년 1,409억 6,600만원에서 ’14년 1,424억 2,7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15년에는 1,336억 8,100만원에서 ’16에는 1,045억 4,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17년도에 다시 1,278억 1,800만원으로 232억 7,700만원인 22가 증가했다.
‘18.8월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조달물자 대금은 9,397건으로 금액은 847억 7,800만원에 달했다. 또한 ‘17.8월과 ‘18.8월을 비교해 봤을 때, ’17.8월보다 557건, 약 10가 증가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달물자 대금 및 수수료에 대한 연체사유로 ① 관계기관 자금 부족, ② 담당자 업무량 과다, ③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 미숙 및 관리 소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달물자대금 연체 감소를 위한 조달청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 ① 납입고지 발송 활성화, ② 납기경과 및 장기 미수금 최소화를 위한 도촉 징수 강화, ③ 대금선납기관 지정‧관리로 체납요인 원천 차단, ④ 조달물자 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운용 등이다.
윤후덕 의원은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연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당자 업무량 과다 및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 미숙, 관리 소홀 등의 조달물자대금 연체 사유는 관계기관이 개선책을 마련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개선이행에 대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