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경환의원실-20181011]직원들 생명 차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직원들 생명 차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 위험수당·특수건강진단, 공무원만 있고 공무직은 없어

국립중앙박물관이 유해성 물질, 방사선 등 위험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연구, 훼손 방지, 복원하고 보존하는 보존과학 업무를 진행하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공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 업무는 문화재의 훈증 소독시 유독성 물질과 조사·분석시 방사선 노출 등의 위험 때문에 해당 업무자에게는 별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과학 직원 23명 중 부서장과 사무운영 직원을 제외한 11명의 공무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직물유물 보존처리와 같이 단독 업무 진행 또는 협업 업무를 진행하는 10명의 공무직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에 대해 종사자 교육만 실시했을 뿐이고 법으로 규정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는 방사선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일반직 공무원 방사선 업무자 8명 중 6명이 검사를 실시했으나 입사일이 6개월이 넘은 공무직 방사선 업무자 2명은 아직까지도 미검진 상태다.

최경환 의원은 “공무직에게 유해 물질과 방사선을 걸러내는 필터가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그 어떤 차별보다 큰 죄악이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당체계 개선과 함께 보존과학 업무자 외에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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