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경환의원실-20181011]‘있으나 마나’한 재외문화원장 민간 채용 제도
의원실
2018-10-11 1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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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재외문화원장 민간 채용 제도
- 32개 재외문화원 중 28개소 공무원 독차지, 민간인 2명 불과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재외문화원장 자리가 문체부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먹기 형태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열린 해외문화홍보원 국정감사에서 “현재「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은 재외문화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체 32개 재외문화원 중 28개소 원장이 문체부 또는 각 부처 공무원들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일부 개방형 공모형태를 취했지만 상당수가 공무원 출신들로 채워졌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8명이 문체부 소속 원장으로 임용됐다.
전체 32개 재외문화원 중 일본(동경), 미국(뉴욕), 프랑스 등 8개 재외문화원장은 공무원 내부나 민간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있으나 이중 민간인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4개소는 문체부나 각 부처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를 통해 원장을 임용했다.
올해만 해도 미국(워싱턴), 중국(홍콩), 일본(오사카), 폴란드, 호주(시드니), 헝가리, 태국, 이집트, 캐나다 등 9곳의 재외문화원장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공모직위를 통해 문체부 직원과 국무조정실 직원을 임용했다.
재외문화원장 자리는 직무전문성 보다는 소위 청와대 등 윗선과 선이 있는 블랙리스트 적극 협조자 등과 같은 부적절한 인사가 임용되기도 했다. 해외문화원장 주재관 대부분이 문화홍보에 대한 전문가이기보다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 먹기로 전락한 것이다.
실제 미국(LA), 러시아, 영국 원장 3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로 수사의뢰 되었고, 태국 재외문화원장은 업무시간에 수시로 쇼핑을 하고 출근도 하지 않아 지난 8월 해임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현재 재외문화원장 자리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선호하는 자리로 윗선 개입과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임용되고 있다”며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32개 재외문화원 중 28개소 공무원 독차지, 민간인 2명 불과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재외문화원장 자리가 문체부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먹기 형태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열린 해외문화홍보원 국정감사에서 “현재「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은 재외문화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체 32개 재외문화원 중 28개소 원장이 문체부 또는 각 부처 공무원들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일부 개방형 공모형태를 취했지만 상당수가 공무원 출신들로 채워졌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8명이 문체부 소속 원장으로 임용됐다.
전체 32개 재외문화원 중 일본(동경), 미국(뉴욕), 프랑스 등 8개 재외문화원장은 공무원 내부나 민간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있으나 이중 민간인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4개소는 문체부나 각 부처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를 통해 원장을 임용했다.
올해만 해도 미국(워싱턴), 중국(홍콩), 일본(오사카), 폴란드, 호주(시드니), 헝가리, 태국, 이집트, 캐나다 등 9곳의 재외문화원장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공모직위를 통해 문체부 직원과 국무조정실 직원을 임용했다.
재외문화원장 자리는 직무전문성 보다는 소위 청와대 등 윗선과 선이 있는 블랙리스트 적극 협조자 등과 같은 부적절한 인사가 임용되기도 했다. 해외문화원장 주재관 대부분이 문화홍보에 대한 전문가이기보다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 먹기로 전락한 것이다.
실제 미국(LA), 러시아, 영국 원장 3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로 수사의뢰 되었고, 태국 재외문화원장은 업무시간에 수시로 쇼핑을 하고 출근도 하지 않아 지난 8월 해임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현재 재외문화원장 자리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선호하는 자리로 윗선 개입과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임용되고 있다”며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