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추경호의원실-20181009]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 전국 최하위권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총액과 법인사업자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 대구지역의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급여는 전국평균(3,383만원)의 약 88 수준인 2,98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급여(2,856만원)에 비해 128만원(4.5) 상승한 수치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62만 7,065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급여총액은 총 18조 7,1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30만 1,042명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면세율이 48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제주‧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납부액(309만원)의 72.5인 22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전북‧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7년 통계는 올 연말 발표 예정)

반면 작년도 대구지역의 1인당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구지역의 상속세 신고건수는 총 262건이었으며, 총상속재산가액은 총 6,848억원이었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전국평균(4억2천5백만원)의 1.3배인 5억4천만원으로, 부산‧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2017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5,231건, 증여재산가액은 총 8,128억원이었으며, 총납부세액은 1,181억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증여세액은 2천3백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작년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법인사업자의 경영상황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구지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69만5,445개)의 3.1에 해당하는 2만 1,546개였다. 이들 법인의 작년도 총수입액은 99조 5,096억원으로, 2016년 총수입액(106조 6,650억원)에 비해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 결산서상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1만 4,338개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전국 평균(5억9천만원)의 53.4에 불과한 3억1천5백만원으로, 전북‧강원‧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 전체 법인 중 흑자법인의 비율도 낮았다. 대구지역의 2017년 흑자법인은 1만 4,619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의 67.9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한 대구지역 법인 수는 총 1만 2,893개로 이들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국 법인세 납부총액(51조 3,278억원)의 2.2인 1조 1,305억원이었다. 법인당 평균 법인세액은 전국 평균(1억3천7백만원)의 64.2인 8천8백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등 高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통해 근로소득을 늘리고 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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