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1]최대주주자격심사제도 강화 필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 강화 필요

- 지배구조상 혼란의 원인을 소유구조에서만 찾는 것은 부적절
-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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