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1]교부세 삭감 전국 4위 제주도, 부당 행정 개선해야
의원실
2018-10-11 14:24:20
31
교부세 삭감 전국 4위 제주도, 부당 행정 개선해야
‐ 17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 13위에서 11위 사이 제주도가 교부세 삭감 규모는 전국 4위(2013년에서 2017년)
‐ 다수의 설계변경 부적정과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으로 교부세 감액
- 되풀이되는 교부세 감액, 제주도민 이익 해치는 행정 철저하게 개선해야
❍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ㆍ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부세의 부적절 집행 또는 부당행정으로 인해 제주도 지방교부세를 40억 삭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년 간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13위에서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인데, 제주도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교부세 집행으로 40억의 교부세를 삭감당해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지방교부세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부적절 5건, 시공부적절,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OO 조성사업 사전행정절차 미이행까지 다양하다.
❍ 강창일 의원은 “세금이 혈세가 안 되고,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느끼도록 해도 부족한데,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는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2015년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천 만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또 다시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4억2천여만 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 강창일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이로 인한 교부세 삭감 조치로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 17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 13위에서 11위 사이 제주도가 교부세 삭감 규모는 전국 4위(2013년에서 2017년)
‐ 다수의 설계변경 부적정과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으로 교부세 감액
- 되풀이되는 교부세 감액, 제주도민 이익 해치는 행정 철저하게 개선해야
❍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ㆍ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부세의 부적절 집행 또는 부당행정으로 인해 제주도 지방교부세를 40억 삭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년 간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13위에서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인데, 제주도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교부세 집행으로 40억의 교부세를 삭감당해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지방교부세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부적절 5건, 시공부적절,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OO 조성사업 사전행정절차 미이행까지 다양하다.
❍ 강창일 의원은 “세금이 혈세가 안 되고,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느끼도록 해도 부족한데,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는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2015년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천 만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또 다시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4억2천여만 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 강창일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이로 인한 교부세 삭감 조치로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