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원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감사원]
★ 2003.10.07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 한글문서 첨부되어있습니다. 상단의 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후 `다른이름으로 대상 저 장`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법사위/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감사원 > 2003. 10. 7 (화) 1. 감사원장 인준부결 ▶대통령 부속실장 양길승씨가 지역 토호와 술자리판을 벌이다 적발됐어도 즉각 사표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고 아부와 충성발언을 하다가 여론질책을 받은 최낙 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13일만에 경질된 것은 무리한 코드 인사의 결과다. 감사원장 국회인 준 부결사태 역시 ‘코드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물 을 감사원장 후보로 내세웠을 때 감사원 독립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란 예상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은 국회가 적절한 이유나 뚜렷한 명분 없이 부결시켰다며 강한 유감 을 표명했다.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내세운 인 물을 인준하면 괜찮고, 부결시키면 발목 잡는 것인가.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보는데,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사권은 대통령의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라는 독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제하에 서 삼권분립은 견제를 통한 공동책임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어서 국회 역시 고위직 인사 충원 에 있어 공동책임의 한 축이다. 국무총리 또한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논의할 자리다. 권력집중 을 권력분산으로 유도하는 것이 민주화라면 인사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당 지도자들의 의견 도 청취하고, 각계 지도층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해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를 펼쳐야 한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 권력기관 감찰기구 설치 문제 ㅇ부패방지위원회는 검경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 외부인사가 50%이상 참여하는 감찰위원회 를 설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ㅇ검찰을 예로 든다면, 감찰권을 검찰내부에 그대로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로 논란이 많다. 전자를 주장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모두 가지게 되면 검사들이 법 무장관의 눈치만 보게 되고, 법무장관을 임명한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권력의 의견에 반하는 조사를 할 수 없으며 결국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후자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든 범법혐의가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외부기관인 검찰 의 수사를 받게 돼 견제가 가능하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 검찰은 자체 감찰 외에는 어떤 외 부기관의 조사도 받지 않아 형사처벌해야 할 검사를 그저 사직처리하거나 가벼운 징계로 끝낸 다 해도 이를 시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감차권을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맡기자는 것이 다. -본의원은, 감찰권을 이관하는 경우 법무부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여기에 외 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검찰을 정치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게 하고 감찰실효성도 높이려면, 외부 통제?국민의 통제?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감찰제도 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든 법무부든 조직내 자체 감찰기구는 자기식구 감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외부에 감찰기구를 설치해야 감찰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감사원이 정부 각부처 등을 감사하는 것 도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차제에 권력기관 감찰위원회를 만드는 경우 이와 같이 되어야 한 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직무대행의 생각은 무엇인가? ▶최근 감사원은 종래 감찰위주로 이루어져 온 감사원의 기능을 정책평가 위주로 바꾸고, 정 부 각 부처내 감사관실 재편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전체적인 감사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는데 사실인가? 공직부패와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직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고발 등 조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견제 및 사정 역할을 해왔다. 감사원 의 직무감찰 기능을 각부처의 자체감사에 맡기는 것은 사정 역할의 포기가 아닌가? 이렇게 되 면 비위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감사원의 감찰기능 축 소 등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감사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3. 교육부, 스타시티 부지 용도변경 허가과정 특혜 의혹 ㅇ스타시티 사업은 향후 1조원대의 사업수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천문학적 개 발사업의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대측은 법정 교지확보율 100%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용도변경 신청서에 법정 교지가 아닌 부속중고교 부지를 끼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