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희의원실-20181011]2017 고독사 10명 중 1명 장애인
의원실
2018-10-11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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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1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국가통계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 2017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 장애인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269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010명의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란 것을 의미한다.
2)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2명 중 1명,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현행「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08명(40.1), 뇌병변장애가 33명(12.3), 시각장애가 27명(10)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무연고 사망자 수는 141명(52.4)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지체장애 혹은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많아
시도별로는 서울 60명(22.3), 경기 59명(21.9), 인천 43명(15.9)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세 지역의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전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60.2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0명)와 세종(0명), 광주(1명)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가 적게 나타났다.
한편,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대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인천(23.9), 경남(23), 대전(21.1)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세종, 전북, 제주는 모두 0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장애인이 고독사 위험군인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2017년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국가통계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 2017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 장애인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269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010명의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란 것을 의미한다.
2)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2명 중 1명,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현행「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08명(40.1), 뇌병변장애가 33명(12.3), 시각장애가 27명(10)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무연고 사망자 수는 141명(52.4)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지체장애 혹은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많아
시도별로는 서울 60명(22.3), 경기 59명(21.9), 인천 43명(15.9)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세 지역의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전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60.2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0명)와 세종(0명), 광주(1명)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가 적게 나타났다.
한편,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대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인천(23.9), 경남(23), 대전(21.1)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세종, 전북, 제주는 모두 0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장애인이 고독사 위험군인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2017년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