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11]방심위 업추비 사적사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
의원실
2018-10-11 20:15:27
38
방심위 업추비 사적사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
- 윤상직 “사적사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방통위와 감사원의 감사 필요! 문제시 몰수 및 징계 조치 검토!!” -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적용도로 사용했거나 허미숙 부위원장의 경우 김영란법을 위반한 의혹이 확인되었다고 11일 지적
ㅇ 방심위 4기 출범이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은 출범이후 7월 말까지 총 약 5000만원(49,970,115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으며 개인별 사용내역은 위원장 약 1,600만원, 부위원장 1,450만원 상임위원 934만원, 사무총장 1,000만원으로 나타남
- 사용내역은, 직원간담회 353회·3,200만원(32,195,890)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151회·1,650만원(16,550,095), 위원간담회 4회·96만원을 지출함
<[PPT] 방심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8.2~2018.7월말)>
➜ 첫째, 방심위원들의 주 임무는 ‘직원간담회’?
- 18.02.01 취임이후 7월 말까지 123일 근무기간(공휴일 제외) 동안 약 5,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 이중 직원간담회 353회, 유관기관 업무혐의 151회로 총 48,745,985원(504회)을 지출함
- 개인별 사용금액을 보면, 위원장은 15,260,600원을 지출(직원 간담회 75회·유관기관 업무협의 20회, 이하 명칭 생략) 하였고 부위원장은 14,230,790원(90회·35회), 상임위원 9,344,580원(93회·49회), 사무총장 9,910,015원(95회·47회)로 나타남
[아래 도표 참고 PPT]
- 즉 123일 동안, 위원들과 사무총장은‘직원간담회 353회’,‘유관기관 업무혐의 151회’를 총 504회 개최했는데, 이는 일평균 4번 정도* 직원과 유관기관과 식사를 했다는 꼴임
* 허미숙 부위원장은 18.04.16~19 까지 4일 연속으로‘직원간담회’를 개최
-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 중 직원간담회 비중이 70를 넘고 있는데, 방심위원들의 주임무가 직원들과 유관기관 밥사주는 것인가?
➜ 둘째,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 관련
- 상대적으로‘직원간담회’내역 건수가 많아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상임위원은 4,100원(2건) 커피를 지출한 것을‘직원간담회’라고 기재했는데 해당 카페 메뉴를 확인한 결과 이는 제일 싼 커피 값임
- 이는 상식적으로 개인이 커피한잔 사서 마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나, 무슨 연유인지‘직원감담회’명목으로 기재
<‘사적용도’사용 정황 일부(부위원장·상임위원) PPT>
- 이처럼 의심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방심위는‘관련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
- 자료가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공적용도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음
- 상임위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사적용도’로 사용돼 왔다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방심위 또한, 여지것‘사적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묵인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및 김영란 법 위반 의혹
- 허미숙 부위원장의 지출내역을 보면, 특급호텔內 커피숍에서 3만2천원을 결재하고 동일 호텔內 뷔페에서 13만원을 결제하였는데, 해당 호텔의 음식적의 메뉴를 확인한 결과, 가장 싼 커피는 1만4천원이고 뷔페는 1인당 기준 최소 6만5천으로 확인됨 [PPT]
- 즉, 허부위원장 外 1명이 커피 2잔을 먹고(16,000원x2=32,000) 뷔페에서 6만 5천원짜리 식사(65,000x2=130,000)를 해 13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정황상 볼 수 있음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 및 김영란법 위반 정황 PPT>
- 허부위원장이‘유관기관 업무 협의’로 동행한 1人에게 6만 5천원의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정황상 추측할 경우, 김영란 법(1人3만원)과 기재부 업무추진비 지침사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임
* 업무추진비 집행 시 기준 단가는 1인당 3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 불가피한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추가로 이런 경우가 더 있는지 감사가 필요한 사항임
<結> ➜ 방심위원들은 업추비 전액을 직원과 유관기관에게 밥사는데 사용했고, 이 가운데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일부 확인되고 있음. 허 위원장은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강하게 제기됨
➜ 방통위는 즉각 감사권을 발동해 방심위의 업무추진비 부실관리·부실사용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도 실시할 것
➜ 또한, 부실한 내역에 대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 것임. 19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관련예산에 대해서 대폭삭감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 윤상직 “사적사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방통위와 감사원의 감사 필요! 문제시 몰수 및 징계 조치 검토!!” -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적용도로 사용했거나 허미숙 부위원장의 경우 김영란법을 위반한 의혹이 확인되었다고 11일 지적
ㅇ 방심위 4기 출범이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은 출범이후 7월 말까지 총 약 5000만원(49,970,115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으며 개인별 사용내역은 위원장 약 1,600만원, 부위원장 1,450만원 상임위원 934만원, 사무총장 1,000만원으로 나타남
- 사용내역은, 직원간담회 353회·3,200만원(32,195,890)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151회·1,650만원(16,550,095), 위원간담회 4회·96만원을 지출함
<[PPT] 방심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8.2~2018.7월말)>
➜ 첫째, 방심위원들의 주 임무는 ‘직원간담회’?
- 18.02.01 취임이후 7월 말까지 123일 근무기간(공휴일 제외) 동안 약 5,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 이중 직원간담회 353회, 유관기관 업무혐의 151회로 총 48,745,985원(504회)을 지출함
- 개인별 사용금액을 보면, 위원장은 15,260,600원을 지출(직원 간담회 75회·유관기관 업무협의 20회, 이하 명칭 생략) 하였고 부위원장은 14,230,790원(90회·35회), 상임위원 9,344,580원(93회·49회), 사무총장 9,910,015원(95회·47회)로 나타남
[아래 도표 참고 PPT]
- 즉 123일 동안, 위원들과 사무총장은‘직원간담회 353회’,‘유관기관 업무혐의 151회’를 총 504회 개최했는데, 이는 일평균 4번 정도* 직원과 유관기관과 식사를 했다는 꼴임
* 허미숙 부위원장은 18.04.16~19 까지 4일 연속으로‘직원간담회’를 개최
-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 중 직원간담회 비중이 70를 넘고 있는데, 방심위원들의 주임무가 직원들과 유관기관 밥사주는 것인가?
➜ 둘째,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 관련
- 상대적으로‘직원간담회’내역 건수가 많아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상임위원은 4,100원(2건) 커피를 지출한 것을‘직원간담회’라고 기재했는데 해당 카페 메뉴를 확인한 결과 이는 제일 싼 커피 값임
- 이는 상식적으로 개인이 커피한잔 사서 마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나, 무슨 연유인지‘직원감담회’명목으로 기재
<‘사적용도’사용 정황 일부(부위원장·상임위원) PPT>
- 이처럼 의심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방심위는‘관련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
- 자료가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공적용도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음
- 상임위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사적용도’로 사용돼 왔다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방심위 또한, 여지것‘사적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묵인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및 김영란 법 위반 의혹
- 허미숙 부위원장의 지출내역을 보면, 특급호텔內 커피숍에서 3만2천원을 결재하고 동일 호텔內 뷔페에서 13만원을 결제하였는데, 해당 호텔의 음식적의 메뉴를 확인한 결과, 가장 싼 커피는 1만4천원이고 뷔페는 1인당 기준 최소 6만5천으로 확인됨 [PPT]
- 즉, 허부위원장 外 1명이 커피 2잔을 먹고(16,000원x2=32,000) 뷔페에서 6만 5천원짜리 식사(65,000x2=130,000)를 해 13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정황상 볼 수 있음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 및 김영란법 위반 정황 PPT>
- 허부위원장이‘유관기관 업무 협의’로 동행한 1人에게 6만 5천원의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정황상 추측할 경우, 김영란 법(1人3만원)과 기재부 업무추진비 지침사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임
* 업무추진비 집행 시 기준 단가는 1인당 3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 불가피한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추가로 이런 경우가 더 있는지 감사가 필요한 사항임
<結> ➜ 방심위원들은 업추비 전액을 직원과 유관기관에게 밥사는데 사용했고, 이 가운데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일부 확인되고 있음. 허 위원장은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강하게 제기됨
➜ 방통위는 즉각 감사권을 발동해 방심위의 업무추진비 부실관리·부실사용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도 실시할 것
➜ 또한, 부실한 내역에 대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 것임. 19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관련예산에 대해서 대폭삭감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