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11]영아살해 부르는 입양특례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의원실
2018-10-11 2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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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입양허가제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드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이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제 11조의 내용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신분노출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꺼려하는데 입양시 출생신고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아유기·살해 사건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87건, 2015년 57건에 불과했던 사건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177건을 기록하였고, 올해 8월 기준 142건에 달한다. 반면에, 범인 검거율은 급격히 하락중이다. 2015년 75에 달했던 검거율은 지난해 기준 20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김순례의원은 “정부가 합법적인 입양통로를‘출생신고’라는 장벽으로 막아버리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미혼모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정작 국내외 입양 아동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입양특례법」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 개정 전인 2011년 국내외 입양아동수는 2,464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현재는 8백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의 미혼모 지원책이 도리어 영아유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순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은 양육보조금 월 13만이 전부다 연간으로는 156만원 내외 규모다. 반면에 가정위탁의 경우 양육보조금이 월 20만원씩 나오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월 50만원 2천원), 상해보험료(연 6만 5천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 등 연간 1,088만 9천원의 금전적 지원이 이루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의료비와 교육비가 무료로 제공된다. 입양가정의 경우에는 양육수당 비용으로 월 15만원이 지원되는 등 미혼모 보다 지원금이 높으며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양육수당(월 62만 7천원) 및 연간 260만원 상당의 의료비 혜택이 지원된다.
김순례의원은 “결과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장 적고, 이는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원 대책들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아유기·살해 사건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87건, 2015년 57건에 불과했던 사건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177건을 기록하였고, 올해 8월 기준 142건에 달한다. 반면에, 범인 검거율은 급격히 하락중이다. 2015년 75에 달했던 검거율은 지난해 기준 20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김순례의원은 “정부가 합법적인 입양통로를‘출생신고’라는 장벽으로 막아버리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미혼모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정작 국내외 입양 아동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입양특례법」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 개정 전인 2011년 국내외 입양아동수는 2,464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현재는 8백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의 미혼모 지원책이 도리어 영아유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순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은 양육보조금 월 13만이 전부다 연간으로는 156만원 내외 규모다. 반면에 가정위탁의 경우 양육보조금이 월 20만원씩 나오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월 50만원 2천원), 상해보험료(연 6만 5천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 등 연간 1,088만 9천원의 금전적 지원이 이루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의료비와 교육비가 무료로 제공된다. 입양가정의 경우에는 양육수당 비용으로 월 15만원이 지원되는 등 미혼모 보다 지원금이 높으며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양육수당(월 62만 7천원) 및 연간 260만원 상당의 의료비 혜택이 지원된다.
김순례의원은 “결과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장 적고, 이는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원 대책들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