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못 먹는감 찔러나 보자! 혁신과제의 허구
- 국방부 군인공제회 혁신과제 뒤늦은 후회
□ 혁신과제 허구
○ 이사장님! 04년10월 국방부 합조단이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 (10/29 ~ 11/19)
- 군인공제회 설립이래 처음
<군출신 직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군출신 : 03년 21명, 02년 16명 채용 (02년 이후 총 98명)
○ 군 경력(특기)을 감안 전문분야에 능력있는 전역 군인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군 출신들이 공제회에 근무기간 - 첨부파일 참조
- 기본 근무기간 : 임원급, 대령출신 3년
- 소령 출신 : 통상 45세~46세에 공제회에 입사(소령 계급 정년 45세) 입사후 7년 근무(공제
회 정년 52세) 단, 승진(S2급)하는 경우 4년 연장하여 총 11년 근무 가능
- 중령 출신 : 통상 50대 초반에 공제회에 입사(중령 계급정년 53세) 5년 정도 근무가능(정년
56세) 단, M2로 승진시 2년 연장 가능하나 극히 어려운 실정
○ 그런데 국방부가 지시한 혁신과제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근속정년제 도입” 미명 아래
△ 임원 : 3년(단임제)
△ 직급별 근속 정년 : 대령<3년> , 중령<5년> , 소령<7년>
△ 보수체계 개선 : 연금수급권자 보수는 연봉기준액에서 본인연금을 차감하여 책정
<연금수급권자 보수 = 연봉기준액 - 연금>
○ 그러나 실제 군인공제회에 근무하는 군출신의 경우 입사후 승진을 못하면 계급별로 혁신과
제(직급별 근속 정년) 정도 만 근무 가능 (승진시에 2~3년 더 근무하는 정도)
-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는 이런 정책이야 말로 전시행정의 표본 국방부가 전역군인들에게
“이렇게 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홍보용 정책아닌가
- 입사 초기에 의욕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근무연한이 정해진 사람들에 무슨 애사심과 능력 발
휘를 요구 할 수 있나?
1~2년 지나면 퇴직 걱정해야 할 실정
군인공제회가 돈 다루는 곳. 결국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다른 유혹에 빠지기 십상
▶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실제 늘릴 일자리 많지 않슴. 군인공제회가 진정으로 군(회원)
을 위하는 것은 좋은 경영 실적으로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임.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에 주
력하여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해주기 바람
⇒ 오히려 우수 자원 확보와 활용을 위해서라도 정년을 늘이는 방법의 검토는 어떤지? 건의드
리고 싶음.
< 보수체계 문제 >
○ 정부는 05.8월부터 “소득심사제”실시
- 연금 수령자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 연금 차감
※ 직전연도 월평균임금 2,254,889원 초과부분 본인 연금수급액의
2분의1범위 내에서 10~50%까지 차등 삭감
○ 정부안은 월평균 임금은 인정해주고 초과되는 금액중 일정액을 연금지급시 차감하겠다는
것.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연금 받는 전액에 대해서는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 결국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음.
- 급여는 개인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
- 연금 또한 20년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최소한 정부안을 적용하거나 취하)
▶ 근로기준법 제5조위반이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
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 군인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정년이 짧습니다. 맞지요?
※ 일반 공무원 5급이상 : 60세 , 6급이하 : 57세
배운게 안보요 / 할 수 있는게 군대일 / 애들은 커가는데 /
남들보다 일찍 짤리고(전역하고) / 애들 교육에 걱정은 태산인
것이 40~50대에 일반공무원 보다 일찍 퇴직(전역)하는 군인들의
실상
▶ 그런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음. 국방부가 군인공제회에 취업하는 군 출신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 연금만큼 급여를 깍더니, 정부의 소득심사제를 군인에 적용하면
무리라며 시행을 늦추어 달라고 하니 이런 코메디가 어디 있나?
※ 국방부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심사제” 적용예정이나
△ 군인은 일반공무원보다 정년이 짧고 (소령 45세, 중령53세)
△ 40~50대가 최대의 생활 지출 시기임을 감안
- “소득심사제” 적용을 군출신의 경우 60세부터 적용을 추진중
▶ 국방부의 “소득심사제”(안)가 틀렸다는게 아님. 군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데 동의 그런데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는 앞뒤가 안맞는 코
메디. 군인공제회에 취직하는 군인은 군출신이 아닌가?
▶ 앞서도 지적했지만 공제회는 좋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월급 깍고 / 몇 명 취직 더시키는 일보다 중요함.
직원들에게 정당한 댓가와 성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