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형제는 용감했고, 금감원은 무능했다.
- 금융감독 부실의 백과사전
○ 외감법
-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외감법 20조, 증권거래법 207조의 2)
- 1995년~2001년까지 2884억원의 매출 과대계상으로 분식회계 자백
○ 배임 등
- 지배주주 손실 계열사에 부담전가
- 박용만 부회장, 두산그룹 계열사인 N-shaper(벤처캐피탈)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입자
N-shper의 지분을 두산중공업과 두산에 인수케 함.
- 부실기업 지원 및 인수(배임)
- 박용성 회장, 고종사촌 김영일이 운영하는 일경물산(IKD)를 위해 (주)두산에게 12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게 함. 일경물산 부실화 후, 인수합병토록 함.
- 지배주주의 대출금 이자 대납(배임, 횡령)
- 두산산업개발 1999년 말 유상증자에 참여위해 박용성회장 등 사주일가 2명의 대출금 293억
원의 5년치 이자 138억원을 외부수주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받은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으
로 대납.
○ 기타 (외국환거래법, 특경가법, 횡령,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 외화밀반출
- 미국의 뉴트라팍 회사를 이용 800억원의 외화 밀반출
∙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 태맥, 동현엔지니어링, 넵스라는 위장계열사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 조성
∙ 주가조작
- 두산건설과 고려산업개발 합병시 5,000원이상 되던 고려산업개발 주가는 합병직전 2,000원
대로 유지. 주식매수청구가격이 2,182원으로 결정
∙ 신주인수권문제
- 1999. 12. 유상증자시 지배주주 일가가 신주인수권을 매각했다는 제보. 신주 인수권의 거래
가 있었다는 공시 없었음.
∙ 신협을 통한 손실처리
- 전 직원에게 그룹신협과 계열사 신협을 가입케하고 신협은 계열사 주식을 매입. 신협부실화
이후 기업들의 출자 후 손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