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금감원 외면에 증발된 채무자 인권
○ 늘어만 가는 파산신청자
∙ 2000년 329건에서 2005년 상반기 1만3931건으로 폭증세. 상반기 신청중 9188건이 인용(파산
선고)됨
○ 채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법채권추심
∙ ‘채권 수임사실 통지 및 유체동산 가압류 통고’, ‘유체동산 가압류 착수 통고장’ - 압류신청양
식을 빌려서 위협
∙ ‘강제집행’, ‘경매최후통첩’, ‘강제회수 확정’, ‘강제집행 신청서’ 등 용어사용
∙ 채무사실과 강제집행, 경매예고를 방문메모 등으로 주변에 알리는 것
∙ 카드사용내역서 겉봉에 ‘민원상습제기(정신이상 같음)’란 단어 기입
○ 돈 없어서 파산신청 하려는데 돈을 내라고?
∙ 부채증명서,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등.(세부내용 확인필요)
-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대행료 130만원
- 개인신청의 경우, 50만원 소요(관보게재료, 송달료, 인지대 등)
⇒ 일본의 경우 무료법률구조 중 50% 이상이 개인파산에 집중,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파산관
련 무료법률지원 강화 필요함.
○ 불법채권추심, 감독부실이 조장했다
○ 2005년 4월 수원지법에서 롯데캐피털의 채권추심 위임직 고용에 대한 위법판결이 있었으
나 정작 감독을 해야할 금감원은 현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직원은 3만
여명이며, 2만 3천명 규모의 개인사업자가 관행이라는 명목아래 불법적인 채권추심 하고 있
음) 사실상 감독 방치
○ 금감원 입장 “오랜 기간동안 개인사업자의 채권추심이 지속된 상황에서 불법으로 판결났다
고 해도 이들의 채권추심을 가로막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