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절충교역 이행실적 미흡!
의지부족인가? 능력부족인가?
□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방산 물자와 부품 생산 수출 등 대응구매, 해외 시장 개척, 제품에
대한 국가 경쟁력 제고, 개발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을 위해 주요 무기의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
시 상업구매 및 민간업체 참여부분이 1천만불 이상의 FMS사업에 대해 절충교역을 실시하고
있음.
■ 절충교역 (Offset Orders)
① 1982년 각군 주관 절충교역 업무 수행
② 외국으로부터 군사관련 장비나 서비스의 구매조건으로 기술 이전, 부품생산 수출 등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제도
③ 관련법규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2(군사절충교역) 및 동시행령 , 시행규칙
· 국방획득관리규정
· 절충교역지침서
④ 적용기준 :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 사업 중 USD 1,000만 이상 사업
⑤ 적용비율 : 계약금액의 30%이상을 지출
유형
직접절충교역 : 관련 기술이전 및 부품 수출
간접절충교역 : 미관련 기술 이전 및 정부권장품 수출
□ 현재 추진중인 대표적인 절충교역 사업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 만료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 특히 천마
(0.97%), 이미 양산중인 T-50의 엔진 그리고 향백사업은 거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절충교역 이행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주요 기술이전 미이행 사업은 공군 F-15 기체(1,293.5백만불), 해군 KDX-3 전투체계
(175.6백만불) 2개 사업으로 전체 기술이전 미 이행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 이행 사유
는 이행기간 미도래임.
③ 절충교역 주요사업별 이행 현황
83년~05년 8월 현재 절충교역의 핵심이 되는 기술획득 부분의 기술이전(Know How)의 이행
실적은 29%에 불과한 실정.
조달본부에서는 기술이전 분야의 이행실적 저조사유로 비중이 큰 주요 사업(F-15기체와 KDX-
3 전투체계)의 이행기간 미 도래를 원인으로 밝히고 있지만,
현재 급변하는 정보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술에 대한 가치는 바로 이전 기간이 좌우, 즉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에서 기술이전이 이행만료일에 근접하여 제공되거나 기술이전 지연은 최
초 계약당시 기술가치보다 급락.
<첨부파일 참조>
○ 절충교역 미이행 사례
-04년 업체의 부도로 인한 미 이행건수 1건 있음
○ 불이행시 제재
-(이행만료일 후 3개월까지 유예기간)→미이행→재이행촉구→협상을 통한 기간연장(이행보
증금 증액)→이행보증금 몰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 00년~04까지 최근 5년간 절충교역에 의한 국외도입의 계약방법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
의계약이 75%를 차지. 특히 03년은 92%가, 04년은 83%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계약방법별 현황
□ 2000년 이후 03년까지 전체 상업구매 대비 FMS사업 비율은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
(04년 이후로는 상업구매가 대폭확대- ’04년 FMS구매 26%, ’05년 9%) 절충교역에서의 FMS
비율은 건수로는 3% 금액으로는 6%에 불과
[참고자료]
■ 절충교역 중 FMS 부분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96조 (절충교역 적용)
① 절충교역은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 사업중 단위사업의 국외 구매액이 미화1,000만불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며, 대정부간 구매사업(FMS)은 민간업체 참여부분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
우에 적용한다. 다만, 절충교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00만불 미만의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장점: 대외군사판매(FMS)는 타국정부가 한국을 대신하여 미국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주로미국)
▲ 단점: 그러나 생산업체와 가격협상 불가
기술적 결함시 문제 해결에 장기간 소요되어 전력손실
도입후 국내 실정에 맞게 옵션을 포함할 때 고비용 소요
■ FMS 구매 비중
· 70년대- 노후장비 교체와 고속정 건조 및 항공기(F-4) 구매 등으로 87.5%
· 80~90년대- 한국형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의 생산으로 60%대
· 00년 이후- 첨단무기 도입등으로 69.3%
<문창수, “미국의 안보지원 정책분석 및 발전방향”,「월간 국방과 기술」, 2003년 9월호,
pp. 46~47>
□ ’00년 미국은 무기수출과 관련된 제도의 개혁을 통해 수출승인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국
의 방위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미군수품 통제목록(USML) 축소를 추진
하고 있음. 이는 선진 기술을 이전받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이해됨. 따라서 FMS 구매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절충교역 방법을 통해 개혁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절충교역 질의>
1.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방산 물자와